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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금물!

CLICK!! 실전 세무 <4>-3억 수입금액 누락시 추징세액 3억

현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하여 획기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3년부터 시행된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이다.

차명계좌란 사업자명의 외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차명계좌제보처리절차는 제보가 되면 처리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후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조사결과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신고인별 연간 한도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차명계좌 신고가 무서운 것은 신고방법은 단순한데 비해 처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차명계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확인되면 계좌개설시점부터 조사시점까지 모든 수입금액누락 중 과세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 통상 5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차명계좌신고프로그램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13년 제보건수 7550건, 처리대상 4388건, 처리건수 1138건, 추징세액 1159억, 건당추징세액 평균 1억, 포상금지급건수 217건이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처리건수의 19%인 217건만이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921건은 추징세액이 1천만원미만이며 포상금 지급 건수당 평균 5억원 정도의 추징이 이루어 졌다.

2013년 현금영수증 미발급제 보건수와 비교해 보아도 제보 건수 3.5배, 제보 건당 평균 추징세액 80배로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시행 2년차인 2014년은 차명계좌제보는 1만 2105건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으며 차명계좌조사 추징세액이 전년 대비 109.7% 늘어난 2,430억원에 달했다.

차명계좌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2015년부터 건당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명계좌 제보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계좌 제보로 인한 조사결과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치과의원에 3억원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졌을 경우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차명계좌 사용은 적발 가능성도 매우 높고 상기 사례와 같이 적발시 세금추징도 가혹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