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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부’와 ‘복지부’ 분리 추진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와 복지를 각각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분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에 맞는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81%, 보건의료 비중이 19%로 한쪽에 편중돼 있다. 보건의료 예산 중 상당부분도 사회취약계층 의료보장성 강화, 건보지원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다. 보건의료 전담 정부조직 운영과 예산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 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따로 관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박인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4월 24일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차관보를 신설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