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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기공소 이번엔 무자격자 고용 덜미

무자격 외국노동자들 기공업무 수행…서치기 자율지도 단속과정중 적발

환자유인·알선이어 유통시장 먹칠


치과 거래처만 200여 곳이 넘는다고 알려진 대형 기공소가 무자격자 근로자를 고용해 기공물 제작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기공물 유통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의신보 6월 8일 자(2327호)에 보도되기도 한 이 L기공소는 직원들을 동원, 차량을 이용해 특정 치과로 환자를 유인·알선한 행위를 하다가 구설에 오른 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기공계의 자율지도 단속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무자격자들을 고용, 기공물 제작을 맡기다 자율지도반에 덜미를 잡혔다.


양질의 기공물이 유통돼야 할 치과시장에서 이 같은 무자격자들의 고용은 기공계가 부르짖는 ‘고유 업무영역의 수호’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제작의뢰서 보존 미이행도 적발

이번에 L기공소가 적발된 건은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이하 서치기)가 주도해 자율지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기공소가 무자격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해 기공물 제작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제30조 벌칙)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는 지난해 5월 정관개정을 통해 자율지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고, 11월에는 자율지도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지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공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자율지도 역시 이 노력의 연장선으로, 서치기 소속 자율지도원 11명은 지난 6월 15일 기공업계의 자율지도를 위해 L기공소를 방문, 조사를 하던 중 중국 국적의 무자격자가 기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율지도에 참여했던 한 회원은 “해당 건은 타 회원의 제보를 받아서 진행되었으며, 의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L기공소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미 이행 건도 적발했다. 의기법 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 “기공계 전반적 문제 돌아봐야”

기공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기공소장들은 L기공소가 공격적인 영업과 탈법 행위로 몸집을 불려 왔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처만 수백 곳이 넘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L기공소의 이런 행태는 기공계 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번 자율지도를 주도한 서치기 측은 “그동안 회원들의 권익과 기공계의 자율정화를 위해 실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며 “아직 치기협 중앙회의 결과, 해당 지역 보건소의 결론을 두고 봐야 할 단계이긴 하지만, 무자격자 근로자를 고용해 기공물을 제작한 행위를 한 L기공소는 스스로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춘길 치기협 회장은 “일단 서치기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기공소에 대한 윤리위원회,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그동안 중앙회의 밖의 기공소는 통제가 안 돼 전체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경영자회를 중심으로 자율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기공물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탈행위를 일부 기공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공계가 직면한 전반적인 법률적,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치협은 치과계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치기협과 함께 기공 시장의 정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