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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실업급여 받게 처리해 주세요”

스탭들 권고사직∙취업신고 늦춰달라 요구…부정수급 ‘공모’ 적발 시 형사처벌 될수도

사례 1
개원의 A원장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치과위생사 C씨가 퇴사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해 곤욕을 치렀다.

C씨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A원장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인지, C씨의 사정을 고려해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고민했다.
C씨가 그동안 치과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일 해왔기 때문에 잠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A원장은 C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사례 2
개원의 B원장은 최근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을 보러 온 D씨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입사한 후 3개월간만 서류상 입사 날짜를 늦춰줄 수 없느냐고 했다.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재취업할 경우 새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D씨는 대신 월급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B원장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부정수급 반환액도 ‘연대책임’

최근 개원가에서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도 치과 측 권고로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취업 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해 ‘공모’했다가 적발될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원장)도 형사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이 금액의 2배까지 징수당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근로자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반환액 부분도 연대책임을 묻기 때문에 근로자가 못 낼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전부 다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나올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많이 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심되는 사업장은 조사를 진행한다”며 “특히 3자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를 통해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만2000여 명이며, 금액은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