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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3개 제약사 급여 정지·제외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의 3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에 따라 첫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제약사는 종근당, 안국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