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7.5℃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6.9℃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3.2℃
  • 구름많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위생과 학생 현장실습 시급 달라고?

개원가 “황당 경험” 학교측 “있을 수 없다”…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내년 3월 시행

겨울방학을 맞아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위해 개원가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되면서 현장실습생 대우를 놓고 학생과 개원가의 생각 차이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년 사이에 치위생(학)과 대학이 82개로 늘어나 학교마다 현장실습의 적용과 기준이 차이가 나고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현장실습기관은 기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원장은 치위생과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뽑기 위해 면접을 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알바생을 뽑으려 했는데 면접을 보러온 학생이 학교 실습으로 나왔다며 당당하게 ‘알바 시급’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예전의 경우 실습으로 나온 학생에게 교통비 정도만 지급해왔던 이 원장은 웬만하면 뽑으려 했지만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직원들이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반대해 결국 뽑지 않았다.
이 원장은 “현장실습을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잡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 다른 치과의사들도 난감해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안세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기획홍보이사(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는 “현장교육생이 시급을 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없다”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주고 있다. 교육을 나가기 전에 학교와 교육기관 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이 시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안 이사는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평가서를 받고 출석도 체크해 성적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혼자 단독으로 (교육기관을)컨택할 수는 없다”며 “다만 3~4년제가 혼재하고 신설된 대학의 경우 새로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 단계여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에서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에 있는 모 치위생학과 교수는 “실습생을 받았는데 왜 급여를 줘야하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알바생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습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실습기관과 학교가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습교육이 이뤄지기 전에 학교측과 교육기관이 계약을 통해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개원가에서도 교육생을 뽑아놓고 체계화된 교육은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서 단순 알바로만 활용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행정예고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해 지난 11월 2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실습 교육’을 명분으로 일반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문제를 교육부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선 것.

그러나 이 제정안에는 학생 개인이 실습기관을 섭외한 경우나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학생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이 보장돼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