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영하권’이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방학특수’가 옛말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한파 역시 치과 내부의 ‘하드웨어’를 한 순간에 마비시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과 기자재 업계나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압축공기와 물 공급 라인을 갑작스러운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래된 복도식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수도계량기 안에 헌 옷 등을 넣어 수도 공급선을 보호해야 하며, 차가운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출입문을 잘 단속하는 것도 필수다.
또 치과 기계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넉넉한 공간 확보를 통해 원활한 통기, 방열, 보온이 이뤄져야 기계의 수명 연장은 물론 진료 효율과 구성원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계실이 외부 공기에 노출돼 있는 경우 온도감지방식 히터를 설치, 일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했다.
#드라이기 사용 충분한 거리 ‘필수’
특히 물의 압력으로 작동되는 습식 석션기의 경우 얼었다가 녹을 때 발생하는 얼음 가루로 인해 석션기 내부 및 하수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치과 내 물 공급이 멈출 경우 모터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석션 모터의 사용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석션기의 급수 라인과 흡입관, 배수관, 하수관 등 핵심 라인은 헌 옷가지나 동파 방지 열선 등으로 동파 예방조치를 미리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레탄 호스에 열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열선이 우레탄 호스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우레탄 호스가 CD관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해 CD관 위로 열선을 감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급수 라인이 얼었을 경우에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되 반드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헤어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고열이 배관을 아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수관이 얼어붙은 경우 체어 타구대를 통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체어 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물주·인테리어사와 갈등·소송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사고가 발생,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먼저 건물 4층에 위치한 치과 에어컨 실외기 문이 열려 동파 사고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타 점포의 동파사고까지 묶어 연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건물 동파 사건은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대형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총 1억5000만원의 배상액 중 2500만원을 치과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 끝에 500만원 배상 쪽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동파사고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 A 원장이 인테리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파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취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A 원장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