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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근절 핫라인 가동

복지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보건복지부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2일 국민연금 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각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지난달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