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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타임세일?” 고삐풀린 치과 광고

“홈쇼핑도 아니고 어쩌다” 상업광고 판쳐…치협, 소비자모임과 대규모 모니터링 가동

“28일 임플란트 예약취소로 타임세일, 65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치과 관련 상업광고의 고삐가 풀리고 있다. 특히 우수한 노출도를 자랑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위주로 도를 넘는 마구잡이 광고를 하고 있는 치과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치의 스스로 의료행위를 ‘떨이’로?

페이스북을 즐겨하는 A원장은 치과관련 정보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발견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OO치과 타임세일 28일 오후 수술 65만원 / 국산 OO임플란트 + OO캐드캠 컴퓨터 보철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식립 / 연락처 + 성함 + 원하는 개수 남겨주세요~”

해당 포스팅글 아래에는 임플란트 모양의 이미지를 곁들이고, “2개 이상, 1월 28일 예약취소로 타임세일!!!”이라고 문구를 적어 놨다. 풀어 말하면 1월 28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한 환자가 예약을 취소했으니 임플란트 2개 이상 식립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 65만원에 임플란트 시술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A원장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광고인 것 같다”며 “마치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이라며 소비자들의 결제를 부추기는 광고인데, 치과의사 스스로 의료행위를 값싼 상품으로 추락시키는 행태가 아닌가 한다”고 분개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치과는 이런 광고 외에도 지속적으로 “1차 완판 성원으로 1월 선착순 300명 추가! 추가 없는 세라믹교정199만원!”, “확장기념 치아미백 1만원 이벤트!”, “효도 임플란트 69만원/개(2개이상 동시식립) 일단 부모님을 위한 신청 고고~” 등 자극적인 상업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임플란트의 가격은 이미 SNS 상에서 만큼은 바닥을 모르고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미 60만원 대는 경쟁력을 상실한 듯 40만원 대까지 등장했다. 역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플란트1개 45만원 대박이벤트”라고 광고하고 있다.

문의 결과, 해당 치과의 직원은 “나사는 무료로 해드리고 보철 안에 금속 도자기(포세린 메탈)로 된 보철물로 할 때 45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치과는 이른바 ‘45만원 임플란트’를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며 SNS 광고를 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쟁을 부추기는 광고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역시 강남구에 위치한 모 치과는 지속적으로 이벤트 응모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아교정 의료비를 50% 지원해주는 행사를 한다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무차별 광고를 뿌리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1등 2명은 인비절라인 900만원 상당, 2등 설측교정 750만원 상당, 3등 15명 클리피씨 교정 550만원 상당, 4등 20명 세라믹 교정 450만원, 5등 23명 투명교정 120만원 상당, 6등 30명 치아미백 70만원 상당. 이는 실상 ‘선착순’이라는 말로 경쟁심을 유발하지만, 기본적인 수가폭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이벤트로 신환을 창출하는 ‘고전적인’ 마케팅의 일종이다.

# SNS, 인터넷 광고 상시 모니터링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이하 복지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터넷 광고의 폐단을 막고,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손잡고 SNS 등에서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선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발견되면 협회 측을 통해 의료광고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진행된다”며 “모니터링 활동이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역시 “SNS를 중심으로 불법성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협은 각 의료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대규모 모니터링에 나선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기관들은 경각심을 갖고 의료광고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