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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복이 진정한 용기다

사설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큰 방향이 결정됐다. 50년 이상을 끌어온 전문의제도가 법적인 판단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매우 의미있고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총회 결정이 있고 며칠 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치과계의 충분한 입장을 전달하며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치과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진엽 장관도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치협 간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장관은 노년치과, 임플란트과 등 신설 전문과목을 만든다고 하는 결정에 대해 의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치과계와 함께 고심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럼에도 건치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소수안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된 내용까지 외면한 채 기만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재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치는 성명서까지 발표해 총회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총회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항을 치협 집행부와 몇몇 이해관계자들이 치과계를 겁박해 온 결과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올바른 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자신들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또한 이번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내린 이번 결정이 비록 아쉬움이 많고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결과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과계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돼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치과계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