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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장이… ‘소송 답변서’ 어떻게 쓰나요?

고충위, 나홀로 소송 대비 작성요령 제정·배포

개원가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리인 없이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치과의사가 점차 늘고 있다.

환자와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는 물론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소송비용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A 원장은 최근 본인 앞으로 갑자기 날아든 소장 때문에 큰 심적 부담을 안게 됐다.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치아의 파절 여부를 놓고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소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단 그도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생각은 없다.
A 원장은 “차트에 기록도 해놓고 사진도 찍어 놨기 때문에 어이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 소송 답변서 중요성 승패 가른다

이처럼 ‘셀프 송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환자와의 갈등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자와의 갈등 과정이 주위에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입장도 이 같은 소송 경향의 증가 원인 중 하나인데, 치과의사가 스스로 전문가적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할수록 이 같은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일선 법률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소액 소송일 경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셀프 소송’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대목인 만큼 해당 개원가의 고민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답변서 작성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치과의사가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원 측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 답변요령·양식·샘플 ‘대공개’

문제는 소송 답변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서류 하나에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법정에서 치과의사 스스로가 의료 전문가라는 것만 믿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는 최근 이런 회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요령’을 제정, 배포했다. 치과 관련 분쟁 사례가 최근 크게 늘면서 중재원 중재 및 민사소송 시 답변서 작성에 불편을 겪는 회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고충위 측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 내용 구성 및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번 작성 요령 내용에는 모두 6가지 답변서 작성요령과 함께 ▲중재원 답변서 양식 ▲답변서 샘플 ▲나홀로 소송 및 대법원사이트 민사소송 절차 안내 등이 패키지로 담겨 있다<위쪽 작성요령 요약 참조>.

고충위 측은 “환자가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한 후 치과의사가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있다”며 “또 법원 의료분쟁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시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작성하면 되나 치과의사가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 참고하도록 작성요령 및 샘플을 안내하니 많은 활용을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서 작성요령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 메뉴→개원 119→자료실→기타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