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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근거 없는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

“치과서 불법 PRP…C형 감염 위험” 보도

최근 모 방송 매체가 ‘치과 돈벌이 불법 PRP 횡행… 임플란트에 효과?’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명백한 오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방송은 현재 치과에서 하고 있는 PRP 시술은 전부 ‘불법’인데다 효과가 입증된 바 없음에도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수술시 PRP 시술을 권하면서 마치 치료비용을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치과들이 돈을 더 벌겠다고 일회용인 PRP 키트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C형 감염에 걸릴 위험에 노출됐다며 시청자들을 자극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치과계는 분개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치과에서 행해져 온 PRP를 무슨 근거로 ‘불법’으로 단정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PRP 비급여 진료는 법적 문제없어

PRP는 1987년 개방성 심장 수술 때 과도한 수혈을 피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이후 치과 뿐만 아니라 피부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신경외과 및 조직 치유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인 박용덕 교수(경희치대)는 “일부에서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치과에서 PRP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치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PRP시술을 마치 자신만의 특화된 진료처럼 광고해 문제가 된적은 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란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안전성·유효성)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이뤄진다.

 PRP의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통용되던 시술이기 때문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개원가에서 통상적인 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 PRP 효과 입증관련 논문만도 상당수

‘치과 PRP 시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는 것 역시 잘못된 보도다. PRP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만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에 달한다.

다만, PRP 시술은 몇 년 전까지 치과계에 유행처럼 번졌다가 시술 과정이 번거롭고 소에서 추출한 트롬빈이라는 첨가물 넣어야 하는데 광우병 파동 등으로 문제가 되면서 시술을 하는 치과가 줄었다. 현재는 보다 시술이 용이한 PRF나 CGF라는 술식이 일반적으로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

박 교수는 “사실상 PRP 시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후 혈병(딱지)이 생기지 않는 드라이소켓이 생긴 경우 인위적으로 치조골을 긁어서 혈청을 생성해 혈병이 생기게 하는 치료가 있는데 이는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다. PRP는 다만 그 농도자체를 진하게 한 것으로 치유 기전은 같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 PRP 키트 저렴 재사용 이유 없어

특히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치료시 PRP 시술을 권하면서 치료비용을 부풀리는 데다 대다수 치과에서 일회용인 PRP 키트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C형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방송은 모 현직 치과의사의 멘트를 인용해 “(PRP키트가) 플라스틱이라서 고압처리를 할 수가 없다.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현철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은 “PRP는 이미 10~20년 전부터 치과에서 많이 쓰여 온 시술이지만 학문적인 트렌드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이를 시술하는 치과가 거의 없다. 대신 대부분 PRF나 CGF를 일반적으로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PRF나 CGF 시술시 사용되는 비이커 등 소모품 역시 가격이 100개 묶음 5만원, 개당 500원 정도로 저렴해 재소독해 사용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시간적, 경제적으로 더 낭비”라고 지적했다.

# 치협 반론보도, 법적 대응 방침

김 회장은 또 “해당 인터뷰를 한 치과원장 자체가 대다수 일반적인 치과와 다르게 제대로 된 시술조차 하지 않는 엉터리인 것 같다. 공신력을 가져야할 방송이 검증도 안 된 사람의 말만 듣고 보도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왜곡 보도와 관련 치협은 방송 보도직후 즉각적인 항의를 통해 반론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방송내용이 왜곡이 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만큼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정 요청과 더불어 해당 방송이 더 이상 다른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면서 “최대한 반론보도를 이끌어 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