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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진료 부가세 환급 받는다

4월부터…외국인 유치 등록 의료기관 대상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치협 등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고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정안에 담겨 있으며, 복지부는 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시술 부가가치세 환급은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및 2016년 연두업무보고 과제로 제시돼 시행하게 됐다.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한해 외국인 환자가 미용성형시술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제재조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창구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허위로 환급받는 경우 부가세 및 가산제를 징수할 수 있다.

환급장소는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에서 가능하지만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