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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병원 개설 차단 ‘온 힘’

건보공단·복지부,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불법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상반기 실태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11개 부문, 109개 항목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고 총 1510억 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2015년에는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334억 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또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가 45% 감소(153개소 → 83개소)했고, 폐업기관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