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9일 이사회 참석을 시작으로 치협 부회장 임기 첫발을 내딛었다. 허윤희 부회장은 문화복지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를 담당하게 된다. 이사회 시작에 앞서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허 부회장은 “이 자리에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갖는 느낌”이라며 “이지나 부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며, 앞에 놓인 소임과 회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윤희 부회장은 1980년 서울치대를 졸업, 서울치대여동문회 회장, 서여치 회장, 대여치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치협 금연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치협 부회장직은 대여치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문화복지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 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될 허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치의학계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치과계가 발전하게끔 견인하는 노력에 미력이나마 일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기존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면서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수정·보완하는 데 회무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특히 기존 대여치와 이지나
제2회 치의미전 작품 접수가 오는 5월 10일 마감된다. 마감일이 지나면 작품 응모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일정을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치의미전위원회가 제2회 치의미전을 오는 6월 9일(목)부터 14일(화)까지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홀 1층에서 개최한다.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치의미전은 치과의사와 국민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문화축제로 마련된다. 제2회 치의미전 작품 공모 부문은 ‘동양화’, ‘서양화’, ‘사진’, ‘판화’, ‘조각’, ‘수채화’, ‘서예’ 등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예 부문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 마감이며, 접수는 홈페이지(www.dentalart.co.kr)에서 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을 미리 ‘도록’으로 제작해야 하는 사정상 마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작품 접수비용은 1점 5만원, 2점 8만원(전시비용 15만원 별도)이다. 시상 내용은 대상(1명) 100만 원, 우수상(2명) 50만 원, 특선(10명) 20만 원 등이다.문의:02-6743-3300, 홈페이지(www.dentalart.co.kr)
1인1개소법 무력화에 앞장서며 치협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조사를 받게 만든 어버이연합이 재향경우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활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사저널이 최근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을 동원한 사실을 특종 보도한데 이어 JTBC가 퇴직 경찰 모임인 재향경우회가 탈북자 단체 계좌에 2000여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폭로했다. 이어 JTBC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달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란 법인 명의로 1억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어버이연합은 2014년 9월 5일 이 계좌에 4000만원이 입금된 다음날 전경련이 주장해 왔던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11일 어버이연합이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집회에 1300여명의 탈북자를 동원, 일당 2만원씩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어버이연합의 회계 장부를 입수해 보도했다. # 치과계와 악연 2013년 12월 시작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3년 12월 10일 ‘국민건강 빙자하며 반값 임플란트 탄압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개원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로 눈을 돌리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 16일 ‘SIDEX 2016’ 기간에 열린 해외 진출을 위한 중국과 베트남 강연에는 1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여 강연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와 치과의사들의 이해를 도왔다사진. 베트남 강연에서는 구본혁 홍익메덴 베트남 법인장과 김병필 법무법인 태평양 호치민지사 대표가 나서 강연했다. 강연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가 100명 남짓하다. 또 베트남 국민 대부분이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치료 및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인의 수도 15만 명에 이르러 치과진료 수요에 비해 치과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연자는 베트남의 치과진료 시장을 ‘황금어장’에 비유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진출을 권유했다. 베트남의 치과 현황 관련, 개인 클리닉 6000개(하노이 2000개, 호치민 3000개), 치과병원 6개, 치과가 있는 병원 100개,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는 360명이라고 소개했다. 의료수가는 발치가 20만동(1만원)에서 100
구강악안면외과 전공 치과의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구강악안면영역 전반에 걸친 치료를 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면서 악안면영역이 명백한 치과 진료영역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병원장 권경환)은 구강악안면외과 전공 치과의사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3151명을 치료한 통계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는 의과대학병원 응급센터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 치과의사가 치과 대표과 형태로 배치돼, 악안면 전반에 걸친 영역을 치료한 사례를 분석해 내원 주요 원인을 외상과 감염, 골절, 안면열상, 치아파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응급실에서 치료한 환자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asal bone fracture(코뼈 골절)이 가장 많았고, 열상 부위로는 forehead(이마), lip(입술), eyebrow(눈썹) 등으로 집계됐다. 또 3151명의 응급 환자 중 92%가 외상 원인으로 내원했으며, 감염으로 내원한 환자가 5.65%로 조사됐다. 처치방법으로는 primary wound closure가 57.49%(1870명)로 나타났다관련 그래프 참조. 이번 통계결과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상임이사에 임명된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지난 4월 20일 최남섭 협회장을 인사차 내방했다사진. 장 급여상임이사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수가협상의 총책임자로 급여보장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빅테이터운영실, 건강증진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공조 등 많은 도움을 준 것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불법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상반기 실태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11개 부문, 109개 항목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흡연을 하는 환자에게 “계속 담배를 피우면 10년 뒤 치과에 한번 갈 걸 두 번 가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흡연력이 치과외래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저 정선락 외 2명)’ 논문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을 해 왔을 경우 치과를 찾는 비율이 1.5배 높았다. 연구팀이 한국의료패널 통합자료에 수록된 남성 3866명의 건강기록을 조사분석한 결과 20~30년 흡연해 온 남성은 치과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5% 높아졌으며, 3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치과 이용 필요도가 52% 높아졌다. 또 흡연력이 10년 증가할 때마다 치과 이용 필요도가 6.3%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번 연구결과는 치과이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는 40~50대 시기 흡연이 구강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치과 환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근거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김기덕)가 지난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공인학회로 인준을 받았다. 치협 공인학회로는 32번째이며, 현 집행부 들어서는 2014년 8월 19일 대한디지털치의학회, 2015년 4월 17일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와 대한치과보험학회에 이어 네번째로 인준을 받았다. 지난 2012년 6월에 창립된 통합치과학회는 지난 2월 26일 학술위원회에서 총 24표 중 찬성 21표, 반대 3표로 인준 심의를 통과했으나 학회 회칙이 치협 정관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돼 치협 이사회에서 한차례 보류됐다 회칙 수정을 거쳐 이번 이사회에 통과됐다. 통합치과학회는 통합치과학에 대한 임상연구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과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발맞춘 자격증 소지자들의 교육,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전공자의 학술활동과 학술정보 교류, 수련의 및 전공자들의 학술발표 및 논문발표의 장과 친목도모를 위해 창립돼 1차 진료 치과의사를 대변해 평생교육과 관리를 도맡아 왔다. 지난 2007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인준을 통해 AGD 수련제도 및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그동안 배출된 AGD 전공의 수련 이수자는 270명이 넘었으며, 현재도 60여명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 및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최신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돼 다음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이변이 없는 한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7월경부터는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는 물론이고 한의사도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 조항에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었다. 그동안 치협의 각고의 노력 끝에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되고,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힘들게 추가됐다.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치협은 물론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했다. 치협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을 맨투맨방식으로 만나 설득했으며, 대여치는 일본 현지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치과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단지 시행규칙에 몇 단어가 추가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 오는 7월께 개정안 시행 전망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촉탁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안 별표4에는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또 개정안 별표5에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7월께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