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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신설 전문과목 의지, 복지부의 선택은

29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운영 및 추진경과 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5월 중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시 신설 전문과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운영 및 추진경과 설명회’에서는 특위 3개 분과가 지난 두달간 진행해 온 제도 개선방향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논의해 온 특위 1분과를 대표해서는 이재용 위원(이재용치과의원)이 발표에 나섰다.

#기수련자 경과조치, 학회 인정의나 복지부 지정 외 수련기관 수련자는 해당 안돼

이재용 위원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경우 7년 이상 역할 수행자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에 1,2차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정부안에 이의가 없다고 밝히고, 3~7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하는 3년 미만 경력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외국수련자 부분은 치과전문의 시행령 제18조 1항 2호에 의거해 치과의사로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이 법령 시행 이전 헌소 제기자들의 권리가 구제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령 시행당시 외국에서 해당 전문과목을 수련하고 수료증을 받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인정해 달라는 안도 제출했다.

기수련자의 경우, 외국수련자와 별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정했던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2007년 9월 30일 이전 수료증을 받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2003년 6월 3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임 교원으로 근무해 온 인력들에 1차 시험 면제도 요청했다. 

그러나 개인 사설 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은 사람은 제외토록 했으며,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인정의는 경과조치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견이며, 수련과정 중도 중단자,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복지부 지정 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시작한 사람도 경과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함없는 5개과 신설 의지 복지부에 전달

특위의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인 신설 전문과목 부분에 대해 발표한 윤현중 특위 2분과 위원장(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교수)은 복지부에 전달한 최종 의견서에 통합치의학과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5개과를 모두 신설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분과 회의결과 다섯개과 관련 위원들이 전문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노력의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근간에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을 통해 복수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대의원들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 전문과목이 개설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소수정예 전문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통합·노년·치과마취과는 다수 전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심미와 임플란트과는 전문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는 신설 과목이 개설 되도 기존의 전공의 진입비율에 맞춰 계산할 경우 신설 전문과목 전공의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졸업생의 1~2% 수준이라, 신설 전문과목이 미수련자에게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반면, 학생들에게는 적게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미와 임플란트과가 기존 개원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졸업 후 교육과정 개편 부분을 발표한 심준성 특위 3분과 위원장(연세치대 교수)은 모자병원제도에 대해서는 기시행된 의과와 한의과의 부정적 사례에 대한 재발 우려가 있어, 현행 알려져 있는 모자병원제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기회 확대 차원에서 완화되길 바라나 수련 환경 및 조건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턴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전공별 불평등을 야기하고 전공의 진입과정 벽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 찬성 의견이 있으며, 기존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현행 1년(인턴)+3년(레지던트)의 일률적 기간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전문의자격갱신제는 그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 특위 회의결과 충분히 검토, 5월 중 입법예고
 
이와 관련 양윤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이 정부의 향후 추진일정과 입법과정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중 부처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관련법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윤선 과장은 “그동안 특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게진 된 의견을 고려해 복지부 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치의학의 발전을 담보하며 국민구강건강권 향상을 위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남섭 협회장은 “협회 집행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미 신설 전문과목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으로 임총에서 의견이 도출된 바 있고 이를 추진할 것이다. 특위에서도 신설 전문과목의 장단점을 낱낱이 기록해 놔 시행규칙이나 수련교과과정, 지침 등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해 전문의제도가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운영에 있어 복지부와 의견 조율 총책을 맡았던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지난 두 달 동안 정부와 공식, 비공식 회의를 많이 진행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그러나 이로써 정부 산하 특위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신설 과목으로 다뤄진 5개 학회로부터 신설 사유, 학문의 독자성, 국민들을 위한 타당성 등이 검토됐다. 정부에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경과조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2016년 대의원총회 의결을 준수하고 미래 치과계 주역인 젊은 세대, 국민 건강권, 국민 수요를 위해 신설 전문과목을 결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위 논의 결과 관련 서료가 정부에 모두 올라갔으며, 5월중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이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전문과목 신설 관련 설문조사에는 총 3039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신설 전문과목의 찬성 여부에는 30.4%가 모두 반대한다, 21.1%가 모두 찬성한다, 41.5%가 일부 찬성한다, 5.6%가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년치과 신설에는 찬성이 39.5%, 반대가 55.4%였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에는 찬성이 51.0%, 반대가 45.6%였다. 치과마취과 신설에는 찬성이 26.7%, 반대가 68.3%였다. 심미치과 신설에는 찬성이 46.3%, 반대가 51.2%였다. 임플란트과 신설에는 찬성이 50.3%, 반대가 47.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