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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임총, 세 가지 안 모두 부결

1.30 임총 의결내용은 살아있어, 치협 미수련자 위한 신설과목 지속 추진 의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과 1.30 임총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이 모두 부결됐다.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1.30 임총 의결사항인 미수련자 및 치대 재학생을 위한 복수 전문과목 신설 추진은 계속해 진행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의 건’을 의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염정배)에서 의결에 붙인 세 가지 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임총은 148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1안, 치과의사전문의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은 재석대의원 148명 중 89명(60.1%)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58명(39.2%), 기권 1명(0.7%)이었다.


1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창우 부산 대의원은 “미수련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여러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데, 입법예고안에 레지던트 3년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과연 일반 회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당연히 반대한다. 회원들이 치과를 접고 수련을 받을 수는 없으니 동맹파업을 해서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전 대의원은 “지금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통합치의학과는 이미 앞선 임총에서 원했던 안이고 다른 과목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1안 부결 시 법적인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낭비, 분열이 이어지고 긴 소모적 분쟁 끝 결과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비록 만족스럽진 않지만 1안을 통과시켜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앞으로 과정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그러나 단일과 입법예고를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판단이었다.

1안 부결에 따라 이어진 2안, 2016년 1월 30일 개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도 재석대의원 145명 중 반대 82명(56.6%)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55명(37.9%), 기권 8명(5.5%)이었다.

2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만 입법예고 한 순간 이미 1.30 임총 의결내용이 끝난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했다.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입법예고 후 당장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전문과목 입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1.30 임총 의결내용의 추진 가능성이 무산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3안,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재석대의원 142명 중 반대 69명(48.6%)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63명(44.4%), 기권 10명(7.0%)이었다.


임용준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조직도 예산도 없는 의장단 산하에 어떻게 특위 조직과 운영이 가능 하겠냐”며 난색을 표했고, 이에 최남섭 협회장은 앞서도 의장단 산하 특위가 운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이나 인력은 치협이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3안은 끝내 부결됐다.

#염정배 의장 “집행부, 복지부와 협상에 더욱 전력투구 해 주길”
 
이 같이 모든 의안이 부결됐음에도 1.30 임총 의결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의장단의 생각이다.   

염정배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번 임총에서 세 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월 30일 임총에서의 의결안은 살아있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1월 30일 의결내용에 대한 부결안을 갖고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 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의 협상에 더욱 전력을 투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준 부의장은 “1.30 임총 의결내용에 대한 말 그대로 ‘재확인 안’이 부결됐을 뿐이지 회의법상 1월 30일 임총 의결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도 1.30 임총 의결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1.30 임총 의결내용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신설 전문과목이 미수련자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입법예고안에 미수련자 표기가 안 돼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다. 회원들이 신설 전문과목이 미수련자와 상관없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서 복지부와 교육방법과 전문의 자격의 질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수차례 의견을 교류한 부분이다. 신설 전문과목 자체가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다. 신설 과목이 미수련자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