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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시 의료서비스 공백 없앤다”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입원환자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0일 의료업을 휴·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돼야 하지만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