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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제 안착 “치밀하게 준비”

노인요양시설·병원 TF회의…운영지침·교육계획안 등 집중 논의

올 하반기부터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치협이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위원장 이지나·이하 TF) 회의가 허윤희 치협 부회장과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성수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과 ‘치과촉탁의 교육계획(안)(이하 교육계획안)’ 마련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우선 치협은 교육지침에다가 각 지부를 단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가 시설에 촉탁의를 추천토록 했다.

또 교육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공통분야 ‘직무교육’(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 등) 외에 별도로 ‘보수교육’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치협은 향후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구강건강관리가 노인 전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골자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TF 산하에 보수교육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이 소위원회는 대한노년치의학회를 비롯한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예방치과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등에서 추천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 마련된 보수교육은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는 오는 7월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촉탁의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이날 기타 토의시간에는 치과촉탁의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그 가운데 치과를 개원하고 있지 않은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참여할 경우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경선 위원(전 치협 부회장)은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이 치과를 개원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러기 위해선 개원 안 한 치과의사도 보험 청구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이사는 “협회 의무를 다했으나 치과 개원은 안 한 분들을 위해 치협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치과 촉탁의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