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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요양급여기관 지위 획득 목적있나?

치기공협 대국민 홍보성 광고 논란
보철물 제작주체 등 오해소지 많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공협)가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한 이미지 광고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보철물의 제작 주체를 치과기공사로 명기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광고를 제작, 보철물의 제작주체, 보험급여기관 자격 등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대응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 “기공사는 치의 지도 하에 기공물 제작”

치기공협이 제작한 광고는 이렇다. 2015년 치과기공사 국시 전국 수석자 여성을 모델로 두고, “100세 시대,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 치과기공사가 만듭니다”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큰 제목의 하단에는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모든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치과기공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치과기공사는 국민께서 내신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텍스트를 게시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대략 두 가지다. ▲틀니, 보철의 제작 주체를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로 설정했다는 점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언급을 통해 치기공협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보험 보철물 기공료 현실화’를 재차 강조했다는 점이다.

치기공협의 김춘길 회장은 올해 초에도 일부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는 요지로 치협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일단 보철물의 제작은 현재 법령상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제작하게 돼 있는데, 이 광고만 놓고 보면 기공물 제작의 주체를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로 오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3에는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협은 치기공협의 이 같은 홍보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보험급여 청구기관’에 상응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이다.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치기공협의 오랜 숙원이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에서부터 이런 일련의 홍보활동까지 궁극적으로 치기공협이 노리는 것은 직접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요양급여기관’의 지위획득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지위에 대해서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7조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기관은 의료법이 정한 기관에만 국한된다. 치과기공소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