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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사전 차단 나선다

공정위, 수술·시술 등 각종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의료기관이 수술할 의사를 변경할 때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시술 등 각종 동의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과 동의 조항도 신설됐다.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경된 표준약관은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