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전원 자기소개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면접은 응시자 신원 알 수 없는 ‘무자료 면접’

불공정 입시 논란에 휩싸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 대학원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학교 측이 불이익을 주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 등 유관분야 직종(직업)명을 적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학교 측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서류, 면접 등)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요소별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의 평가 비중은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면접은 응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자료 면접’으로 하고 대학 외부 인사의 면접위원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의 한 치과대학 교수는 ‘긍정적인 조처’라고 평가했다.

K 교수는 “교수들 가운데 자녀가 (자신이 몸담은 학교에) 입학할 경우 괜한 오해에 휘말릴까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이러한 입시 방향을 천명한 것은 공정한 입시제도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큰 입시 부정 없이 잘 해왔지만, 이 같은 조처가 더욱 공정한 입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