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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준비금 50%→15%로

전혜숙 의원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분이 17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준비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준비금 적립비율을 기존 50%에서 15%로 대폭 낮춰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전부터 건강보험제도 내에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이유는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므로 연간 급여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수년간 인터넷의 발달과 건강보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급여비 지급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급여액의 15%까지만 적립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됐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다하게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준비금 적립비율을 기존 50%에서 15%로 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적립기준 초과 준비금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서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누적된 건보재정 흑자분을 놓고 공급자와 가입자, 당사자인 공단의 주장이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공급자 측에서는 흑자분을 비현실적인 저수가를 개선하는 명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가입자 측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오히려 적립비율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누적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