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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광고대금 지급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주)중앙일보 제기 소송 기각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이하 치산협)가 중앙일보가 제기한 광고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중앙일보 측이 치산협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대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앙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치산협이 주최한 ‘IDEX 2014’와 관련 광고비 대금 2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치산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치산협에서는 (주)중앙일보와 작성한 협정제안서에 광고목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일보 수익금은 부스판매 수익금으로 한다’라는 기재로 협약했으므로 광고비를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