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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알갱이’ 치약·가글 사용금지

식약처 7월부터 제조·수입금지 등 행정예고

오는 7월부터 치약, 치아미백제 등에서 일명 ‘죽음의 알갱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 2018년 7월부터는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은 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환경오염, 특히 해양 생태계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