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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시술”

경찰, 강남 사무장치과 압수수색


사무장 치과로 의심되는 강남의 모 치과 병원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해당 치과병원은 지난 3년 전에도 사무장 치과로 지목이 된 바 있는 곳으로, 치과의사를 가장해 임플란트 등 시술을 한 치과위생사는 부원장으로 불리는 등 버젓이 의사가운을 착용한 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문제의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 뿐 아니라 투명교정 등 고난이도 시술을 서슴없이 했으며, SNS 등 인터넷 홍보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남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 모두에 대해 무료 등의 내용이 이미 마감된 이벤트라고는 하나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고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또 리얼 스토리 지원자 모집을 통해 치료 후기성 글을 노출 시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도 사무장 치과가 맞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치과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 3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 제2항 사기방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지부는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 50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 시청, 관할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무장 치과를 고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도 사무장 병원의 처벌 강화 법령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사법당국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