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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건소장 진출 길 열려

국가인권위,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치협 진정 제기 성과, 복지부 협의 통해 법 개정에 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가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 16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안민호 치협 부회장은 “2015년 치협 등이 국가인권위에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진정을 냈는데 2년 만인 2017년 5월 8일부로 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다”며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주문한 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관련 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재차 진정을 제기했으며,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치과의사 최초의 보건소장인 유영아 전 대구 남구보건소장은 “과거 보건복지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 인권위 결정 소식을 접하고 치협이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느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지만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다. 치협이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장 임용 관련 주요 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