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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 인권위 결정 ‘환영’

치협・한의협・간협 공동성명서, 복지부에 관련 조항 개정 강력히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하는 결정을 환영한다.”


치협, 한의협, 간협은 지난 1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부로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치협 등 이들 3개 단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이라는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등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치협 등은 또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관련 조항이 의사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