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지난 8일 간호법 재발의 및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잇달아 ‘간호법안’ 또는 ‘간호사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사법안’, 4월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성명에서 14보의연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간호법은)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지난 4월 22~26일 닷새간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 대상 구강위생용품 전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센터에서는 올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을 배포했다. 중앙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자 대상 구강보건 증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치과병원은 2019년 8월 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중앙센터는 전국 16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중 14개소, 개소 예정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중앙센터는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장애인 치과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며 환자들에게 고난도 치과진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인 맞춤형 수납창구와 장애인 가족실, 전용 화장실 등을 운영하고, 문턱 등의 장벽을 제거한 ‘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통해 이동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대구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에 치과의사가 참여한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이 한국공항공사의 문화예술활동 이벤트인 ‘이륙 위크’를 기념하는 전시회를 4월 26일부터 10일간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일반대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장소의 1층 일반대합실에서는 사진작가 황영수 원장(대구 이사랑치과의원)의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황 원장의 사진들은 대구와 주변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또 대구에서 활동 중인 청매 박병희(한국전통다회 망수연구소 연구원)의 전통다회, 망수, 매듭 등 작품 전시로,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이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측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대구국제공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복 경희치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8월 말 정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후에도 꾸준한 해외 강연을 나서는 등 활발한 국제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지난 3월에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Doctorbook Global Academy의 요청에 따라 ‘Top-Down Oral Rehabilitation for Elderly-Disabled Patients, and my 40 years Prosthodontics’를 주제로 3편의 온라인 강연에 나서는 등 그간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힘썼다. 또 지난 4월 20~21일 양일간 튀르키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4 네오바이오텍 월드 심포지엄’에 초청 연자로 참석, 강연은 물론 토론 등을 이끄는 등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다. 특히 심포지움 둘째 날 오후에는 직접 연단에 올라 ‘Successful AnyTime Loading on Fully Edentulous Jaw’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당 심포지엄의 모든 연자들이 연자로 참여하는 ‘Table clinic’에서 ‘Treatment Guideline on the All-on-X Prosthe
수원분회가 보육원 아동들의 구강건강과 환한 미소를 되찾기 위한 특별한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분회 측은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부터 한가족센터에서 수원시 인근 보육시설인 ‘꿈을키우는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봉사 진료 활동을 펼쳤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진료 봉사는 매주 또는 격주로 진행돼 왔고, 1회 당 5, 6명의 아이들이 방문 진료를 받았다. 4월 24일 실시된 9회차 진료까지 총 48명의 원아들이 한가족센터를 찾았다고 수원분회 측은 밝혔다. 민봉기 회장, 한윤범 총무, 임준우 재무, 신승우 정보통신, 최현성 공보이사 등으로 구성된 수원분회 봉사진료팀은 전문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구강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썼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구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수원분회와 꿈을키우는집의 인연은 ‘2021 온라인 자선모금 행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회 측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2870만 원을 모금해 전달한 바 있다. 진료 장소인 ‘한가족센터’도 유서 깊은 곳이다. 지난 1989
AI가 치과의사를 대체할 날이 올까? 이에 치대생과 치과의사 10명 중 7명꼴로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치과의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연세대·원광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치대생 120명, 치과의사 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국제 학술지 BMC Medical Education(IF 3.6) 최근호에 게재됐다. 설문은 지난 2022년 9~11월 국내 치과대학 2곳과 치과의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덴트포토, 모어덴에서 진행됐다. 설문에서는 17개 문항을 통해 AI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물었다. 우선 “AI가 치과의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묻자 치대생 64.2%, 치과의사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각각 7.5%, 6.2%, 유보적 응답은 각각 28.3%, 21.9%였다. 또 “자신의 판단과 AI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느 쪽을 신뢰할지”를 묻자 치대생 49.2%, 치과의사 64.6%가 ‘자신의 판단’을 택했다. AI를 선택한 응답은 각각 9.2%, 7.3%에 그쳤고,
소비 인구가 대거 몰리는 일명 ‘핫플’ 인근 상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의 시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터를 잡아 온 병원들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소재 번화가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지난 2014년 처음 병원 문을 열었다. 당시 대출까지 받아 치과를 개원했던 만큼 병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다행히도 동네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 금세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몇 년 사이 해당 지역이 MZ세대가 대거 몰리는 일명 ‘핫플’로 급부상하면서부터였다. 조용하던 동네에 젊은 소비층이 유입되면서 카페, 식당, 옷가게 등이 해당 지역에 대거 입점했고, 이에 따라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게 된 것. 특히 올해는 A 원장이 치과를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더라도 5% 이상은 증액할 수 없게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오는 5월 20일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치협이 대국민 홍보에 동참했다. 치협은 지난 7일 본인확인 의무화법과 관련,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시 반드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며, 본인 사진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로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이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만 인정되며,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같은 의료기관을 내원한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이다. 단 진료의뢰·회송환자는 해당 진료 1회만 예외 적용하며, 이후 내원한다면 6개월 내라도 본인 확인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치 기준이 완화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4월 30일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나’형) 문항 장비(모형) 변경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기존 인공치 사용에 있어 보존 수복의 경우 우식 병소가 재현돼있는 모형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우식 재현치 뿐만 아니라 평범한 레진치도 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치를 ‘덴티폼에 고정 및 분리가 가능하며, 고속 및 저속용 절삭 기구로 삭제 및 근관치료가 가능한 인공치(우식 재현치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치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 같은 조치로 틀이 정해져 있던 기존 샘플만을 활용했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특수치를 구매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장비 변경은 올해 치러지는 2025년도 제77회 치의 국시 실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외국인환자의 66.5%가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13.5%), 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급에서는 한의원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치과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이 689.9%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이 346.6%, 치과의원이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대만 환자가 크게 증가하며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많이 방문하며, 특히 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병원은 5.9% 감소했으며, 종합병원(14.2%)과 한방병원(36.2%) 등 병원급 이상의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수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49만7000명 실적보다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
치과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한 해 3조 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반면 치과 분야 국가 R&D 투자는 415억 원 규모로, 생산액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는 1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에 6조8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셈이다. 치과 산업 분야의 경우 2조4028억 원의 시장규모로, 치료기기·재료(3조2855억 원), 체외진단(2조487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특히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치과 의료기기는 3조3274억 원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6조423억 원)에 이어 전체 2위다. 치과 의료기기의 약진은 품목별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면 더 두드러진다. 생산규모에서는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2위, 1조8356억 원),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위, 6023억 원),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8위, 2751억 원) 등 임플란트 관련 세 품목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에서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