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퍼져 치과 의료질서를 헤치고 국민의 구강건강권마저 무너뜨리는 사무장치과가 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위생사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5명과 치과 직원 3명, 브로커 1명(재료상)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대전 서부경찰서가 대전 서구 소재 치과의원의 사무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4월에는 경찰이 서울과 인천에 사무장 치과를 3곳이나 차려 영업한 사무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수백명의 교정 진료비를 가로채고 돌연 폐업한 서울 강남 치과가 사무장치과로 밝혀져 충격을 줬으며, 충북 충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사무장치과가 적발되는 등 사무장치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5년 212곳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 한 금액 역시 2009년 3억4700만 원에서 2011년 576억 원, 2013년 1192억7900만 원, 2015년 2164억 원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손실액 또한 막대하다. 이처럼 사무장치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78일 째 만에 보건의료와 복지의 최전선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취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은 지난 3일 후보자 지명, 19일 1박 2일간의 인사청문회, 21일 국회 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24일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장관직을 맡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잘 마무리했다. 우선 신임 장관 취임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기조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치협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비급여의 급여화는 발전적인 의료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오는 9월 21일 시행할 예정에 있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은 문제가 많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행위라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발점이 돼 다른 비급여행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주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 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월급은 209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르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IMF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16.6%(인상액 265원)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2016년)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7.7%에서 56.6%로 48.9%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최저임금이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의료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이 자명한데도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초라하다. 치과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상가임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시 본인부담금은 50%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의원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의료의 접근성이 나빠지고 이용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본인부담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 본인부담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당시 김상희 의원은 객관적인 통계를 발표하면서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했다. 2015년 말 기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으며, 이를 소득구간별로로 세분화하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하자마자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취임 후 첫 일성으로 1인 1개소법 수호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의지를 국민들과 회원에게 천명한 것으로 파렴치한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각 시도지부, 분회 그리고 회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각 시도지부는 지부 차원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1인 1개소법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시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6월 2~4일 열린 SIDEX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대구지부도 지난 6월 23~25일 열린 DIDEX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광주지부는 지난 6월 구강보건 캠페인과 함께 의료영리화와 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22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연구 용역 사업(연구책임자: 김정민 고려대 교수)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공청회는 주최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골자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자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 특히 치과계로선 수년 간 회원들의 민원 해결 우선순위로 꼽히는 안건이어서 안테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치과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도 개선의 큰 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이른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검토·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진단용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현행 분류체계도 좀 더 세분화 돼 바뀐다. 이 공청회 개선안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로 서술돼 실제로 진료 현장의 애로점이나 의료기기 제조 현장의 고충이 투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중복검사, 과잉
이웃나라인 일본의 구강용품 발전상이 놀랍다. 우리나라 할인마트에 해당하는 마트에 들어가면 대개 초입에 구강용품이 진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대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큰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칫솔의 종류가 월등히 많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당길 만한 다양한 제품군이 전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구강용품 산업 역시 호황기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3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대형슈퍼 일용품 구매담당 137명을 대상으로 ‘2017년 성장품목’을 조사한 결과, 칫솔·치약이 올해 성장 예상 품목 3위에 올랐고, 틀니관련 상품이 4위, 가글액이 5위에 오르는 등 구강용품이 선두그룹을 점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색적인 현상인데, 일본의 경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강용품이 호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강용품이 발달돼 있다는 것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 구강용품 문화를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작고 아기자기한 문화를 갖고 있어 이런 특유의 문화가 구강용품에도 영향을 줬겠지만 치과인들이 되짚어 볼 것은 일본의 경우 예방치의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치과의료 기술과 학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치과의료 산업 또한 눈부신 성장세를 이뤄왔지만 치과산업을 비롯한 치과의료정책이나 구강보건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여전히 없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이 전 세계에 유례없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구강보건행정은 어떠한가? 해외의 경우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내에서 구강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의 활동 또한 당연시되고 있다. 치과계 한 인사는 아시아 각국의 보건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수석 치과의사들이 각국의 구강보건정책을 토의하고 서로 간에 협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수석구강보건담당관회의에 우리나라 구강보건행정을 주도하는 치과의사가 없어 대신 참석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시한 적도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구강보건행정의 현주소다. 1997년 11월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됐지만 2007년 5월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폐지돼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 내 전담부서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폐지 전
치협 임원과 시도지부 회장의 상견례가 지난 3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상견례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으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김종환·예의성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최문철 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이를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은 ‘짝꿍’으로 소통이 잘 되면 화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오게 돼 있다. 반대로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화합이 무너져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날뿐만 아니라 좋게 평가받을 만한 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폄하되거나 묻혀버리고 만다. 치과계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의사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개원가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개원가의 저항감과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은 갈수록 도가 넘는 수법으로 지능화돼 내부 일탈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제30대 집행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내부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만 외부적으로도 치협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흔히 변화와 소통에 대한 경구로 ‘窮則變, 變則
보건복지부가 소위 ‘명찰의무법’을 시행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법인 ‘설명의무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소위 ‘명찰의무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명시해 논란이 됐다. 설명의무법 또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로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한 명찰의무법에 이은 또 다른 규제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찰의무법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고시 시행 후 계도기간을 갖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설명의무법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개원가에서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잘 알지 못한다. 법 시행이 유예되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키든지, 계도기간을 둬야 마땅하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분쟁 때문에 설명의 의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지난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부터 명찰 패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고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어 강제성이 크다. 개원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명찰 패용 문제를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 강제적인 규제를 만들어 의료인을 옥죄는 데다 자칫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분쟁에 휘말려 결국 의료인과 국민간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명찰 제작업체들이 원장조차 모르게 유니폼 사진을 찍은 후 과태료를 언급하면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과 단가표를 제공하고 명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