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3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보험공단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낳게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고법이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 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몰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대법원에서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복지부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사무장병원이 독버섯처럼 곳곳에 퍼져 있어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의료·의약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사무장병원 운영이 477명(구속 5명)으로 2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의 단속실적에서도 사무장병원은 171명이 검거되고 24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8~10월 3개월 간의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 외의 또 다른 불법 유형은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순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들도 보험 청구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나서 사무장병원 등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미 개원가는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나친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도 뛰어들고 있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10여년 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지않고 있다. 희망국가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중국, 베트남 등 아랍국가와 동남아 국가까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로의 진출은 당연한 흐름일 수 있고, 그만큼 한국의 치과의료 수준이 이들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높아졌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내 개원환경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치협에서는 이 같은 치과의사 해외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지의 현황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전 유망 해외진출국 현지의 보건의료체계와 정주여건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는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UAE, 페루, 칠레 등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를 아우르는 14개 국가의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한국 치과의사들의 관심
치협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하고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회원들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한지 약 3주 만에 가입 신청 건수가 550건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가입자가 많아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 피해’ 등 치과 진료 외적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화재를 비롯해 지진,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대략적인 1년 보험료를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기준 면적으로 30평은 약 11만원, 40평 약 18만원, 50평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됐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98년에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남인순 국회의원이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의료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얼마든지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를 공개토록 강제화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아주 크다.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국민에게 선택정보를 강화하겠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은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가격만을 보고 판단토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결국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 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현재에도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들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지 의문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의 모 여자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수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치과계는 아프고, 슬프고, 여전히 참담함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8일 현재) 오는 4일 1심 재판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턱없이 낮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 우려된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법원 및 검찰에 강력 요구했다 또 회원이 속한 광주지부는 “사건 당시 천인공노할 가해자의 범행에 광주지부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다가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올 경우 광주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습을 당한 여자치과의사는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와 계획에 따른 업무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진행시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신설 전문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11월 말경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한 전문의제도 개정 관련 시행령과 9월 9일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 줬다. 논의되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치협은 현재 복지부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시기와 신설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작업 등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해 가며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전문의 향방이 향후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최남섭 협회장이 나서 치과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지난 1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내년에 있을 협회장 직선제 투표방식을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 병행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투표만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표결까지 간 끝에 병행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회원들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치과계를 이끌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투표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가 불가한 회원은 반드시 우편 투표를 선택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투표 방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회비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 조항이 있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했으며,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지방에서 개원 중인 한 여자치과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최근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당 원장은 심평원의 1심, 재심, 이의신청을 거쳐 복지부 심판청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 소송을 진행하는 불굴의 집념을 보여줬다. 본 소송에 들어가서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은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끝내 승소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더군다나 이 원장은 임신한 상태로 틈틈이 시간을 내가며 자료를 준비하느라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 힘든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대법원 승소는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는 진료’와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보답이면서 심사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이 원장이 지적했듯이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합리적이지 않은 잣대로 학교에서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불만이 높다. 이로인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고도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30년 넘게 개원하고 있는 원장이 자
민간치과보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의료진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기죄에 연루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 민간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과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려는 시도 탓에 매년 30% 정도씩 불법 허위진단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자신의 양심을 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의 경우 일벌백계가 당연한 처사지만 환자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관련 직원들의 행정 실수로 인한 허위진단서 발급도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궁핍한 사정을 정에 호소하면서 보험 적용 가능한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간 범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야 냉정해 보일지라도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해 이런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간치과보험 업체도 반성해야 한다. 지나치게 보험약관을 강화해 업체만 유리하게 규정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정보 이해 수준’이라는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입자 10명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제주지역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복구가 한참 진행 중이다.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의료기관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반인들이 화재보험이나 특약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다. 자연재해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의 큰 장점이다. 이처럼 만일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치협이 지난 6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에 특화된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키로 결정한 뒤 지난 7월 21일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치협은 이달 말까지 협회 전 회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적극 알린 뒤 오는 11월 1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산종합보험 특약보험은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한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돼 더 신뢰할 수 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앞에서 언급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치과 병·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