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100여명의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교사랑을 재확인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대학원장 전윤식·이하 이대 임치원)이 개원 13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지난 6월 9일 신촌캠퍼스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명래 전 대학원장이 이대 임치원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취지로 태원 장학금을 기탁하는 약정식을 가졌다. 또 ‘10년 더 어려보이는 동안 메이크업’이라는 주제로 LG생활건강 김주희, 류동심 강사가 강의를 진행해 진료와 육아에 지친 임치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마음과 얼굴에 생기를 북돋아 줬다. 전윤식 대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인사말을 한 금보경 동창회장은 “여러 모임에서 임치원 동문들을 가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임치원 교수님들의 배려로 홈커밍 데이가 성사돼 감사드린다”며 졸업생들의 마음을 대표로 전달했다.
■ 2016년 7월 4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가 최근 신설 전문과목으로 입법예고한 (가칭)통합치의학과가 ‘과연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냐’라는 대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아 일반 미수련 개원의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우려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통합치의학과 3년 레지던트 수련과정은 앞으로 이 전문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밟아야 할 수련 과정이고, 이와 별개로 미수련자를 위한 세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 일반 개원의들에게도 신설 전문과목 취득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시행령에 과목명을 명기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게 된다. 통합치의학과 명칭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가칭이기에 개원가 실정에 맞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 이것이 팩트다. 미수련자를 위한 신설 전문과목이 논의된 것은 이미 3년 전 전문의제도 전면개방 여부를 논의한 2013년 1월 임총 때부터였고, ‘신설 전
치협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한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위원회)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개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화재, 누수, 도난 뿐 아니라 다른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특약보험인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9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이 같은 재산종합보험이 갖춰지면 치과 병·의원에서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와 ‘시설배상’(제3자 소유, 관리 재물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 배상)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이는 2016년 개발된 치협 단체보험으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 40평인 경우 18만2100원이다. 또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낙뢰, 폭발, 연기, 풍수재, 급배수 설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추가된 5개 업종은 의료용 기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므로 도매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
단국치대 동창회(회장 기세호·이하 동창회)가 지난달 6월 19일 ‘2016 전국 치과대학 동창회 골프대회’를 충북 진천 소재 히든벨리CC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25개 조(11개 선수 조, 14개 친선 조) 10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수 등록 및 접수, 식사 및 기념촬영, 11개 치과대학 동창회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12시부터 30분간 히든코스와 벨리코스에서 티오프를 했다. 개인부분 우승은 서병삼(경북치대 94졸 74타), 준우승은 박봉석(조선치대 91졸 75타), 3위에는 한수엽(서울치대 86졸 76타)선수에게 돌아갔다. 또 단체전에는 조선치대가 1등을, 2등과 3등에는 경북치대와 전남치대가 각각 차지했다. 기세호 단국치대 동창회장은 “이번 전국치과대학 골프대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국 치과대학 동창회 선수 및 임원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김기석 단국치대 학장과 허영구, 맹명호 전 동창회장, 김민배 전 충남지부 부회장 등이 이번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했다.
대구지부(회장 민경호)가 2016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DIDEX 2016·조직위원장 김명섭)를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DIDEX 2016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보건·의료 분야 비즈니스 전시회인 2016 메디엑스포 행사와 동시에 열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24일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행사와 전야제가 마련됐다. 김명섭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오후 6시 엑스코 인터불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최남섭 협회장,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태옥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성교 경북대치전원장, 남순현 경북대치과병원장 및 국내외 치과의사와 바이어, 업체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본격적인 국제학술대회와 더불어 40여개 업체, 150개 부스규모의 최신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장에서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구경북회(회장 정은심)의 협조로 ‘구강보건 교육관’이 운영돼 대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700명을 비롯해 대구시민 3000명에게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잇솔질 및 충치의 발병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치의학 교육자들이 자국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과 국제 질 보증 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치평원은 이 같은 협의가 앞으로 치과의료 인적 자원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이하 치평원)이 지난 6월 25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8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동아시아 치의학교육 및 평가기구 컨퍼런스(The 1st East Asian Conference on Dental Education and Accreditation)를 열었다사진. 이번 컨퍼런스에는 중국, 일본의 치의학교육 질 평가기관 대표 및 홍콩, 대만의 치의학교육학회 대표들이 참여해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준거 및 절차들을 발표했다. 특히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 간 치과의료 및 교육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컨퍼런스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 중국 치의학교육인증기관과 국제협약도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치평원과 중국의 치의학 교육 인증기관인 ‘Dental Education A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경희문·이하교정학회) 학회지‘KJO(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의 2015년 임팩트 팩터 (Impact Factor, 피인용 지수)가 1.162를 기록했다. 교정학회 측은 “지난 2014년 보다는 약간 떨어진 수치지만 미국교정학회지의 임팩트 팩터 1.169과 그리 편차가 크지는 않은 수치”라며 “KJO의 피인용 지수는 전 세계 치과관련 간행물 89종 중 54위로 지명도가 있는 국제학술지”라고 밝혔다. 한편 교정학회 측은 KJO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교정학회지 우수심사자상을 새롭게 신설했다. 올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교정학회지의 논문을 심사한 290명의 연구자 중 수고를 아끼지 않은 23명의 국내외 심사자들을 선정해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의 실효기간 10년 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도록 했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 취업이 제한된다.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회장 경희문)가 2016년 장학생으로 한민쉔(경북대), 박용욱(연세대), Aijawad Hussein Mustafa(전남대) 씨 등 3인을 선발했다. 바른이 봉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교정학을 전공, 연구하는 내외국인 전공의, 대학원생, 연구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이 봉사회 관계자는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 및 유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내부 선발규정에 의거 최종 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지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차후 미래에 치과교정학을 통해 민간외교 및 한문전파의 초석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이 봉사회는 장학사업 이외에도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대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을 통해서는 현재까지 904명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치아교정 혜택을 받았다. 또 매해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바른이의 날로 정해 미소리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치아교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1년에 한 번씩 연구 과제를 공모해 채택된
20대 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우상호 대표를 만나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힘을 보태준 치과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 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