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에 시도지부 차원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최유성 경기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 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날 시위를 마친 직후 최 지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공개에서 보고로의 진행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38만원 임플란트’ 등 현재의 상황이 향후 급여 임플란트의 수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지부장은 “최근 비급여제도의 본질적 부분보다는 다소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이 많은 것 같다”며 “모두 그 마음은 유사할 텐데 방법론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일부 사람들만의 정치적이고 감정적,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의미가 없다”며 “과거의 일이나 상대방의 탓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지부장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내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NECA)은 지난 8월 31일 서울 모처에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NECA 공명’은 NECA 원탁회의를 브랜드화한 명칭으로 ‘공명’은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하고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의미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보건의료분야의 현황 및 쟁점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결과물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사회 문제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쇠’에 초점을 둔 채 진행됐다. 양 단체는 구강 건강의 저하가 고령자의 저영양 쇠약 상태를 초래하고 나아가 요양이 필요한 의존적 노쇠 상태로 이어지게 하는 위험인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형 구강노쇠의 진단 기준 및 치료’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국민 홍보 및 진단 기준 발
치협이 회원들의 회비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재무위원회(위원장 윤정태) 회의가 지난 1일 선릉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재무담당 부회장과 윤정태 재무이사를 비롯해 함동선·김양수·강호덕·김중민·신종기·김진홍·정기훈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회계기간 중 회원구분이 변경된 경우 회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 소속지부 변경 시 지부입회비 감면, 비활동 회원의 협회비 납부 문제 해결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 회비 장기 미납자의 가입유도 및 납부방법 개선책으로 비가입 회원의 회비 납부체계 개선, 젊은 회원 증가에 따른 지부차원에서의 회비 납부체계 개선 및 상호인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회비납부율과 관련해 지부별 포상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아울러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과의 차별을 둬 회원 권리를 다한 회원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이뤘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치협이 회원관리 및 회비납부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회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회무프로그램은 ‘분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 등 6개 범의료계 단체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건치 등이 속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는 총 749건이 있으며, 이 중 434건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규제혁신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규제혁신 입법 과제 목록 중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건연합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두고 “원격의료와 약배송을 허용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은 대기업과 여러 난립하는 영리업체들이 의료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민간공급 일색인 의료체계에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틈새까지 열린다면 의료공공성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
박태근 협회장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임원진과 만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일 보건교사회 사무실에서 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협회장을 비롯해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강민경 보건교사회 이사가 참석했다. 보건교사회 측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전에도 치과 개원가에서 낮은 수가, 비효율적 행정 체계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치과 개원가의 협조에도 큰 희생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서울시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례를 봤을 때 보건교사들이 소위 영업하듯 치과를 찾아내야만 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 치협이 직접 방문해 설명해줘 이제 이해 했다.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때도 앞장서서 치과 참여를 독려한 전례도 있는 만큼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주 치무이사는 “실무진을 통해 정부 측에 지속 요구한 결과 개원가
치과 임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식 치아 진단, 구강외과 수술, 치아 교정 등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역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임상 능력을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의도다. 치과 임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AI 기술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있을까? 이에 최근 개최된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분야 인공지능 적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AI 도움으로 충치 더 잘 찾아내 우선 AI의 우식 치아 진단 기능은 우식 여부를 가려내는 분류(classification), 우식 영역을 찾아내는 탐지(detection), 우식 부위를 정확히 지목하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순으로 진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무작위 대조 연구(RCT)에 따르면, 교익 방사선 사진으로 우식 치아를 진단하는 능력을 평가한 결과 AI의 도움을 받은 치과의사는 그렇지 않은 치과의사보다 우식 치아를 더 잘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아파절, 치경부마모증, 치조골파괴, 치주염,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상악동염 등을 색깔별로 표시해 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늘려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계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다. 건치 등 약 40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왔다. 2022년에도 14%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는 국고 부담을 14~15%만 하겠다고 못박고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국고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정부 지원율은 예상수입의 14.4%인 10조5000억 원 수준에 그쳤고, 최근 4년 지원율도 13~14%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의 국고 지원법은 일몰제로 오는 12월 31
라미네이트 제거 시 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라미네이트 치료 중 치아 파절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미용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3세)를 상대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당시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다소 삐뚤게 붙여진 탓에 이를 제거하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새로 제작한 뒤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환자 치아에 붙여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줘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먼저 환자의 향후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치료비용으로 310여만 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여기엔 픽스처, 보철물 등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 사고 경위를 포함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를 주도한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충북 옥천군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 3억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또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의사 C씨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치과의사를 비방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랑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의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불만을 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말도 못하고, 치료받고 돈 아깝고 내가 왜 그 치과를 갔는지 후회된다. 치과 폐업하라. 완전 돌팔이 수준 내 이빨 돌려줘” 등의 글을 포함해 22번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당 치과 온라인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뒤 54회에 걸쳐 허위로 진료를 예약하는 등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와 블로그 게시판 캡처사진을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범행 경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내 폭언 사건 발생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무려 10곳 중 약 8곳이 폭언 사건을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문제 해결 비율은 불과 1~2% 내외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활동 확대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인권보호 업무 편람(이하 편람)’을 발간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설치 1주년을 기념해,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편람에는 인권보호의 개요부터 실태, 의료기관 내 인권보호 영역, 인권보호 관리 체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각 내용과 기준이 상세히 담겨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 심리 평가 척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과 이에 따른 업무 서류 양식, 상담기관 정보까지 수록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편람은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와 함께 9월 5일(월)부터 오는 11월 29일(화)까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건소 순회 구강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4회의 교육이 시행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되는 구강 건강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론교육(1일)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제 진료 현장 참관 실습(1일)이 진행된다. 치과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및 구강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공동 교육과목으로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