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내부 고소, 고발에 의한 치협의 회무 동력 누수가 심각하다. 저수가 과당경쟁, 스탭 구인난, 가중되는 행정업무 등 민생 현안들을 눈앞에 쌓아 두고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선거불복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검토하고,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 검·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회무에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회원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상> 근거 없는 횡령 의혹까지 약해지는 치협 <중> 치협 회무 공백의 시간들, 회비 낭비 결국 회원만 피해 <하> 치과계 내부 총질, 이젠 멈춰야. ‘공수교대(攻守交代)’. 원활한 회무를 위해 소모적인 소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던 입장에서 낙선자의 입장이 되면 승복보다 결과를 뒤집을 작은 불씨를 살리는데 여념이 없어진다. 선출직 치협 임원을 꿈꾸는 후보들은 대부분 중앙회가 됐건 지부가 됐건 회무 경험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 선거불복 소모전의 끝은 시간과 돈의 낭비, 결과에 불복했다는 ‘불명예’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움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다. 그 과정이 몇 번 진행되는 동안 회무 동력과 회원들의 회비는 줄줄 새어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치과계 숙원을 풀기 위해 최근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여덟 번째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현재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사실 이것은 무 쟁점 법안이고,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청구 시 무작정 법정 최고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게 된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3일 A재단법인(원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급여 임플란트 시술 시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A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단 측이 보철수복 재료를 선택한 것과 관련,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신규 개원하는 치과의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치과의원 면적이 평균 16.4평 더 커진 것이다. 격화된 개원가 경쟁이 몸집 불리기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지가 지자체의 의료기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개원한 치과의원 면적은 2013년 평균 58.6평에서 2015년에 61.1평, 2017년 64.2평, 2019년 64.1평, 2021년 71.1평으로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특히 올해 6월에는 75평을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16.4평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니트체어 한 대당 요구되는 진료 공간이 약 3평임을 고려하면, 체어 5대는 넉넉히 들일 공간만큼 더 넓어진 것이다. 게다가 치과의원 면적의 중앙값은 올해 6월 기준 69.6평으로 2013년(51.4평)보다 18.2평 더 넓은 것으로 집계돼 역시 더욱 큰 격차를 보였다. 대형 치과임을 대변하는 면적 100평 이상인 치과의원 수도 2013년에는 49곳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2곳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 당해 개원한 치과의원 대비 100평 이상 치과의원의 비율도 2013년에는 6.9%에 그쳤으나, 2015년 8%
치협이 대구지부와 회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치협은 대구지부와 지난 6월 29일 엑스코인터불고 동보성에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지부 및 회원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박종호 치협 의장이 자리했고 대구지부에서는 박세호 지부장, 허영주 부회장, 김병곤 부회장, 조진현 부회장, 박창석 부회장, 이원혁 부회장, 민경호 의장이 참석해 치과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먼저 초청에 의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구지부는 내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메디엑스포에 한 축이 되는 DIDEX 2023을 개최한다.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대구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지부는 치협에 바라는 주요 사항으로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건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구지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협에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잠복결핵검진 기간을 3개월 연장시킨 점과 회원 보수교육 규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18일, 2월 1일 치러질 전망이다. 접수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1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7회 전문의 시험 시행 일정을 점검·공유했다. 제17회 전문의 시험 원서 교부 및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2024년 1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1차 시험 면제자(16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도 동일 기간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8일(시험 시작 전)까지며, 시험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진다. 2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시험 시작 전)까지며, 시험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치러질 전망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월 24일이며, 2차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합격자 발표 등은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부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녹지회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주는 대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에 대해 녹지회사 측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녹지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번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만큼 해당 소송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제주도의 승소로 매듭짓게 됐다. 한편 제주도와 녹지회사가 벌인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이번에 마무리된 허가 조건을 둘러싼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1명이 신규 개설 기관을 통해 의료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담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중 81%에서 불법 개설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 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제적 차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가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기관은 602개소로 전체 0.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에 근무 중인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는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59명은 의원급, 5명은 병원급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34명은 대표로서 치과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장 많은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173곳이었다. 이어 의원(140곳, 이하 단위 생략), 한방병원(65), 한의원(48), 병원(48), 약국(40), 종합병원(15), 정신병원(12)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의 의료기관 재진입을 지적했다. 가담자의 상당수가 형
치과에서 전기소작기 사용 시 환자 화상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기소작기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사용해야 의료 분쟁을 예방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치은판막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던 중 화상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치아가 맹출 중인 것을 발견해 홈메우기 치료를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치은 판막 제거를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의 일부 벗겨진 전선 피복 부분이 우측 구각부에 화상을 입혔다.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 조사 결과, 의료진이 전기소작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의무 위반으로 100%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보험사 측은 의료진의 의료기구의 준비·확인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주의가 부족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통상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법률자문 등을 바탕으로 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반 국민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을 가장 우려할 만 한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29명), 의료계(224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첨단 보건의료기술 중 비대면 의료에 대해 응답한 일반 국민 중 48%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선택했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해당 항목을 택한 비율이 33%였고 대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9.3%, 의료계 14.7%가 지적했으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국민과 의료계가 각각 16.9%, 9.4% 동의 했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건강관리 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가 대체로 일치했다.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국민 61.2%, 의료계 62.1%로 비슷했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답변도 국민 12.6%, 의료계 1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정신분열을 앓는 치과의사의 명의로 8년간 1만3000여 회에 걸쳐 단독 치료 행위를 일삼은 치과기공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불법개설기관 사례를 일부 공개한 가운데,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치과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진료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제공키로 공모하고 지난 2008년 부천시 괴안동 모처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까지 10년간 196회에 걸쳐, 3억38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개설 후인 2011년경부터는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까지 잃어, 치과의사로서 진료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B씨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지급키로 하고, 2011년 4월경부터 2019년 9월까지 8년간 사무장치과 개설명의자를 B씨로 유지한 채, 단독 진료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충치 치료, 발치, 크라운은 물론이고 임플란트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인상률이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공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2024년도 전체 수가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특히 지난 6월 1일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최종 수가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은 1.6% 인상된 93.6원, 약국은 1.7% 인상된 99.3원으로 최종 적용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유형의 수가인상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의 경우, 수가인상률을 1.6%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 별도 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행위 수가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원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석상에서는 2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으며,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건정심 결과를 두고 각 의료계에서도 거센 비판을 잇달아 내놓는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