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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시인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공판서 “실정법 위반 반성하고 있다”
재판부 1심판결 12월 10일 선고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제33조 제8항) 위반 혐의를 시인했다.


유디치과 관련 공판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제22형사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가 공판에 참석했으며, 유디치과(피고인) 측은 17명 중 15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유디치과 대표 K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일부 압수물을 몰수하고,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주식회사 유디에 벌금 2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형으로 판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나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간 사회적 공헌 활동과 더불어 반값임플란트, 무료스케일링 등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번 사건이 치협과 유디치과 간 소위 ‘밥그릇 싸움’과 같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디치과 측은 심문에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환자들에게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도 “10년 가까이 치협과 분쟁을 벌인 것도 치과 의료비용을 낮춰 개원가 수익에 영향을 미친 탓에 치협에서 좋지 않은 여론을 고의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과거 유디치과 관련 MBC PD수첩 방송분, 유디치과 교육자료를 통해 반값임플란트와 무료스케일링 등은 환자유치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적절한 의료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의료가 난무한다는 것은 결국 과잉진료, 환자유치경쟁 등의 폐해로 돌아와 의료질 저하와 전체 의료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유디치과 대표 K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뿐만 아니라 일부 압수물을 몰수하고, O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명령을 요청한다”며 주식회사 유디에 벌금 2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적지않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모든 법정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완 부회장은 “앞으로도 치과에서 과잉진료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과도하게 영리 추구 행태가 하루 빨리 없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며 “치협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