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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치과 엄벌 탄원서 법원 제출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인‧환자 신뢰 훼손…국민 재산권 위협 강조
“유사 사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 촉구"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피고인) 관련 1심 판결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치협이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디치과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탄원서를 통해 “유디치과는 오로지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등을 일삼는 형태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해 재산권마저 위협했다”며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은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치협의 입법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유디치과의 주장에도 전면 반박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규정이 지난 2011년 입법 발의 직후 치협을 포함, 의협, 한의협, 병협, 간협, 대한약사회 등 범 보건의료계단체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찬성한 법안”이라며 지난 2011년 12월 열린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재석 161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된 법률임을 강조했다.

 

 

#“영리추구로 국민피해 초래”


치협은 유디치과와 같은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 피해 양산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MBC‧SBS‧KBS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고통을 심었다, 임플란트의 진실’, ‘돈되는 치료만 합니다’, ‘의술인가, 상술인가’, ‘병원주식회사’를 주제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실상과 문제점, 피해사례들이 다수 방영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9년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치협과 뜻을 함께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참고서면을 통해 치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의 약 20%내외를 인센티브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됐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유디치과가 ‘반값 임플란트’로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임플란트 진료비용의 안정화 요소로 ▲임플란트의 국산화 ▲임플란트 교육에 따른 시술 의료인의 증가 ▲치과증가에 따른 환자유치 경쟁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임플란트 진료비용 하락세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가 다수를 이뤘으며, 2011년에는 유디치과 임플란트 진료비용보다 낮은 의료광고가 실제로 게재된 바 있다.


치협은 탄원서를 통해 “유디치과가 불법적인 개설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데 이어 각종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 또 형식적 의사결정기구인 유디치과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서류와 계약서를 표면적으로 합법인 것처럼 변경하고 위장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중 일부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해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엄정한 양형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