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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에 5억 부과 공정위 결국 ‘패소’

대법 “집단휴진에 과징금 납부 명령은 잘못”
의협 “지극히 당연한 판단” 적극 환영 입장

2014년 의료계 집단 총파업으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오랜 줄다리기가 마침내 끝이 났다. 7년 격론의 승자는 의협이었다.


대법원은 의협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서울고법은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법원도 9일 원심판결을 수용하면서 공정위와 의협의 ‘7년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의협은 이날 결과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