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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수술 등 치과 급여 일부 개정·신설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재수술 추가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도 1일부터 적용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 등 치과 급여 항목이 일부 개정·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 따라,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제4절 치주질환수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은 3분의 1악을 기준으로 동일 부위 재수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수가 산정 방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는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 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후 이외의 경우)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해당 항목의 50%를 산정한다. ▲3개월 초과 시에는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신설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 치석제거(3분의 1악당), 차24 치근활택술(3분의 1악당) 등의 초기 치료 과정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뒤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3분의 1악당)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차107 치조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이 해당한다. 이번 신설 급여 및 기준은 1일부터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