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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시대 과도한 상술 ‘기승’

2개에 30만원 … 과장광고로 의료시장 문란...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명백한 의료법 위반’

‘축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임플란트 특별 세일’, ‘임플란트 폭탄 세일’

임플란트 보험시대가 되면서 이를 미끼로 한 할인 이벤트 등 과도한 상술이 등장해 개원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의 모 치과가 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7월 말까지 예약한 고객에게 임플란트 2개 30만원, 임플란트 4개 160만원, 임플란트 6개 300만원, 임플란트 8개 440만원으로 특별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치과는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어 주변 치과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치과만이 아니다. ‘단 하루만에 완벽 시술이 가능한 70만원대 임플란트’, ‘임플란트 1개 10분이면 된다고? 충격’ 등 가격이나 치료 기간에 대해 과장한 허위·과장광고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회로부터 이런 제보를 접한 서울지부의 조영탁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보험급여화가 제도 시행 초기에 있는 만큼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구회로부터 다수의 사례가 고발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가 본인부담금 할인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바로 보건소에 고발조치했고 치협과 함께 공조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자유인행위는 자격정지·벌금

어르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치과의원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128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0%로 57~6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과도한 비급여 할인도 의료법 저촉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면제하는 다양한 환자 유인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 시 비급여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한 후 3번 브릿지를 하게 되는 경우 크라운(Pontic) 제작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면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어르신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장비료·임대료·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무료 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은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면제·할인의 경우도 장차 병원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