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0.9℃
  • 흐림대구 18.0℃
  • 흐림울산 16.9℃
  • 맑음광주 20.3℃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5.9℃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19.3℃
  • 흐림경주시 17.2℃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임플란트 급여화 Q&A 나왔다

청구법·유지관리·보험 적용기준 설명 개원가 궁금증 해소

7월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 Q&A’가 마련돼 개원가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임플란트 급여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Q&A에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준을 비롯해 ▲임플란트 수가 및 산정방법 ▲임플란트 청구방법 ▲임플란트 사전등록제 관련 ▲임플란트 유지관리 ▲임플란트 차상위·의료급여 관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Q&A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7월 1일 이전에 시작한 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진료비 지불방법은 틀니처럼 각 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수복 등 3단계)마다 진료비가 지불된다. 치과의원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0%다.


재시술과 관련해서는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만 가능하며, 재시술에 대한 수가산정은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만 인정한다.


또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해 3번 브릿지(3 Unit Bridge)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Pontic Crown)에 대한 보험급여 유무와 관련해서는 임플란트는 2개(1인당 평생 인정개수 내)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크라운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수가에 발치료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행위별 수가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에 있어서는 부분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하면 된다.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며, 임플란트 대상자 신규 등록은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임플란트 대상자로 확정되면, ‘건강보험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절차는 수진자 자격조회→자격여부 확인→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등록여부확인→등록신청서 작성→대상자 등록 신청→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 확인→1단계 시술하면 된다.


만약, 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해지사유를 기재한 후,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신청서 사본을 제출(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지신청 된 임플란트는 보험급여인정 개수에 포함된다.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치과임플란트 3단계 보철수복에 대한 종료시점 부터 3개월 이내며, 동 기간 동안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징수할 수 없고 진찰료만 징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 이후 임플란트 주위질환과 관련된 처치 및 수술은 급여가 적용되지만, 임플란트 보철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다.


한편 이번 Q&A 책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 치과의료기관으로 개별 발송되며, 아울러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도 건보공단에서 각 치과의료기관으로 배포한다.


이번 Q&A 전체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www.kda.or.kr) ‘치과의사 전용서비스(건강보험홍보실)’와 본지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덴탈(www.dailydental.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A 전체내용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