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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압수수색 야당 ‘정치탄압’ 강력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대책위 ‘야당 의원 발목 잡으려는 기획수사’ 강력 비판

검찰이 지난달 31일 입법로비 의혹으로 치협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야당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기획수사로 야당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정상적인 후원금에 대해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제33조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의료인의 중앙회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자격정치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위원장은 “관련 법안들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정책에 기반을 둬 추진한 법안이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권력 남용과 수사권 남용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필요하면 검찰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본격적인 예산 심사와 법률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은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지난 7월 문제가 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3명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