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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부위 치조골 흡수의 원인은?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으로서 의사(醫師) 선생님으로 호칭해 왔다. 환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의(心醫)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의(殺醫)까지 세조는 8의론(醫論)으로 의사를 구분했다. 서로 믿고 존경해야 하는 관계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곳으로 변해가는 임상현실이 을씨년스런 날씨만큼 마음을 얼게 만든다. 또한 상업적인 치과병의원으로 인해 다수의 모범적으로 진료하는 치과의사까지 불신을 받을 여지가 있어 답답한 마음도 든다.

신청인(남, 58세)은 2008.8.부터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11개)을 받았으나 #34~#37 부위에 염증이 지속되어 2014.6. 타치과에서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하악 좌측 매식체 제거 후 재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아래 좌측 4개 임플란트 부위는 처음부터 잇몸과 보철물 사이가 떠서 음식물이 끼고 염증과 통증이 지속돼 사용하지 못했다며 재시술 비용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최종보철물 장착 후 수년이 지났고, 골 유착 실패와 광범위한 만성치주염은 환자 체질과 연관되어 치료기간이 장기화됐다고 반박했다. 사실조서를 보면, 초진 당시 상하악의 만성 치주염, 하악 좌측 구치부는 무치악 상태로 #34~#37부위에 임플란트와 #34, #35와 #36, #37 사이에 임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으나 임시치아가 자주 탈락했다. 9.26. #34, #35의 사이에 치조골이식 후 임시의치(wire temporary denture)를 장착했는데 수시로 임시의치를 조절했다. 2009.2.25. #36, #37 임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35 부위에 자가골 및 치조골 이식후에도 수시로 임시의치를 조절했다. 7.22. 상기 치아에 임시치아(Temporary Jacket)를 장착했으나 #34, 35, 36, 37 임시치아가 탈락되고 깨져 조정을 수차례 받았다. 2009.11.5. 최종 보철물을 장착 한 이후 #36, #37 부위로 저작할 때 볼이 씹힘을 호소했고, 2012.3.27. 좌측 하악부 통증을 호소했다. 2013.8.5. 좌측 하악부 통증을 호소했고 2014.2.3. #34, #35, #36, #37 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자문결과, 초진 상태는 #34~#37 치주염과 수직적 골결손이 심하지 않아 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했다. 편측 구치부 소실 상태인데 임플란트 골유착에 영향을 주는 임시 매식체를 식립했기 때문에 유착이 지연돼 치료기간이 길어졌다. 치조골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치조골 결손이 심한 상태인데 두 번이나 임시 매식체를 식립하고 두 번째는 직경이 더 굵은 임시 매식체를 식립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 최종보철물 당시 #36, #37의 치조골 흡수가 있고 2010.7.21. 매식체 50%까지 수직적 골흡수가 됐다. 2011.12.19. #34, #35 사이의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고 3개월 후엔 50%나 흡수됐다. 이러한 치조골 흡수로 인한 복합 치주염은 매식체와 자연치 간격이 너무 밀집했기 때문에 구강관리가 불량하고 잦은 임시 매식체 변경이 치조골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조골 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골유착을 방해하는 임시 임플란트 식립과 치조골 이식을 한 점, 임시 임플란트 식립 및 잦은 변경으로 치조골에 악영향을 준 점, 식립된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긴밀하여 구강위생 관리가 불량한 점 등으로 지속적인 치조골 흡수, 복합치주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시술이 필요한 상태가 된 점을 인정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640만원)와 위자료로 총 45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Tip
임플란트 시술 결과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분쟁이 발생하면 시술 전 상태, 시술과정, 시술 후 조치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진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종합적인 예술이다. 환자호소에 따른 근본원인 파악 및 조치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물론 진료현장이, 매일의 삶이 행복해 질 것이다. 진료현장은 고정불변상태가 아니고 평생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가장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실천하는 곳이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