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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년 논쟁의 역사, 전문의제도 히스토리(상)

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이후 치과계에 다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존 소수정예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근시일내 예측되는 법률적 상황에 맞춰 대처방안들을 우선 추진해 갈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난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것. 반백년 전문의제도의 추진경과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분석했다.<편집자주>


1960년대
●1962년 10월,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의 날’ 응시자 전원 불참, 시험 무기한 연기
이미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거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가 실시돼 의료면허보다 상위개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모호한 수련기준 등을 이유로 치과전문의시험은 무기한 연기됐다.

1970년대
●1973년 4월, 치협 22회 정기총회, 치과전문의제도 조기실시 무기한 연기
●1976년 4월, 보건사회부령 의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정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당시 치협은 국민소득 1000불 이상이 될 때,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될 때, 대다수의 회원이 원할 때까지 전문의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점진적인 의료의 발달을 고려해 전문의제도의 근거법들이 정비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
●1989년 12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는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지속해 전문의제도 시행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며 제도시행 의지를 드러내지만, 치과계는 규정된 기존 5개 전문과목(구강외과, 교정과, 보철과, 치주과, 소아치과)의 시행 순서, 추가될 전문과목에 대한 논의, 제도시행 시 개원가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전문의제도 시행을 계속 유보하는 결정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구강외과만 우선 전문의제도를 실시하는 안, 전문과목 표방은 2차 진료기관에 한해 하는 안 등 소수정예 전문의제 원칙의 기조가 싹튼다.

1990년대
●1996년 7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1998년 7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판결


90년대 들어서도 전문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충돌로 제도시행이 유보되는 고착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헌소로 깨진다. 1996년 치과의사 11인이 제기한 헌소에서 전문의제도 시행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입법부작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며 정부에 의해 전문의제도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
●2001년 4월, 치협 50차 정기총회, ‘전문과목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3대 원칙 결의
●2003년 6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년 1월, 제1회 전문의시험 실시, 220명 전문의 첫 배출



헌소판결로 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 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는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치대 졸업생의 8%만 전문의로 배출하자는 소수정예 원칙을 세우며 기존 치과의사들이 경과조치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1회 전문의 시험 응시자 230명 중 220명이 합격, 레지던트 선발인원의 거의 그대로가 전문의수로 이어지는 시험결과가 나온다.

2010년대
●2011년 4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77조3항 국회 통과
●2012년 12월, 복지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 이유로 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 제시  
●2013년 1월, 치협 임총 개최, 복지부 전면개방안 유보
●2013년 2월, 해외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요구 헌소제기
●2013년 11월, 전문의 의료법 77조3항 위헌 요구 헌소제기
●2014년 1월, 의료법 77조3항 시행
●2014년 4월, 치협 63차 정기총회, 소수정예 전문의제 원칙 재결의
●2015년 5월, 헌재,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2010년대에 들어서는 누적돼가는 전문의 수에 대비해 마련한 의료법 77조3항이 국회를 통과해 한시름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치과계는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소수정예 전문의제’ 기조를 이어가지만 지난 5월 28일 헌재의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로 기존 소수정예 전문의제 원칙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전문의제도 히스토리 분석기사가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전문의제도 주요 키워드 ===========================================
경과조치
경과조치란 기존의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을 말한다. 치과계는 지난 2001년 치협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 등장과 함께 시행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복지부에 기존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라고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특례기간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 기 배출된 전문의가 없어 기존 교수진을 비롯한 임상의들에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자격기준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로 했으며 1차 특례기한은 2008년 12월 31일, 연장된 2차 특례기한은 2013년 12월 31일, 다시 연장된 3차 특례기한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특례기한 연장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문의 자격 부여 또는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