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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임상연구 건보 적용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 및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최신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