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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해외 진출 ‘황금어장’ 어디?

베트남 인구 1억·치의 절대 부족…한국 임상경험 5년이면 면허 가능

국내 개원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로 눈을 돌리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 16일 ‘SIDEX 2016’ 기간에 열린 해외 진출을 위한 중국과 베트남 강연에는 1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여 강연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와 치과의사들의 이해를 도왔다<사진>.

베트남 강연에서는 구본혁 홍익메덴 베트남 법인장과 김병필 법무법인 태평양 호치민지사 대표가 나서 강연했다.

강연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가 100명 남짓하다. 또 베트남 국민 대부분이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치료 및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인의 수도 15만 명에 이르러 치과진료 수요에 비해 치과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연자는 베트남의 치과진료 시장을 ‘황금어장’에 비유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진출을 권유했다.

베트남의 치과 현황 관련, 개인 클리닉 6000개(하노이 2000개, 호치민 3000개), 치과병원 6개, 치과가 있는 병원 100개,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는 360명이라고 소개했다. 의료수가는 발치가 20만동(1만원)에서 100만동(5만원), 임플란트는 800불에서 1500불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고, 베트남어 또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서류제출 후 3개월이 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허가와 영업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투자허가는 서류제출 후 3~6개월, 영업허가는 3~6개월이 소요된다.

베트남에서도 한류의 열기가 뜨겁고 한국의 치의학 임상 기술 인식도도 높아 한국인이 개원하기에 기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부패나 공산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득실 면밀 파악 후 접근해야

또 다른 연자인 황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진출사업팀장은 ‘의료 해외진출 사례 및 정부지원사업 소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중국 등 해외진출에 대해 짚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현황은 중국 52건, 미국 33건, 카자흐스탄 9건, 몽골 8건, UAE 8건 등으로 141개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이 37%로 가장 높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앞으로 해외진출 신고제가 도입되면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분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황 팀장은 “외국의사의 단기면허가 대부분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체 해외 진출 예정건의 50% 이상에 이를 정도”라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분명 국내 의료기관에게 중요한 기회의 시장이지만 실질적인 중국 진출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보건의료시장 및 정책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중국은 100% 외자유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7개 특구에서 허용을 발표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단기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면허를 허용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베이징의 경우 단기면허 취득이 어렵고 다른 지방성정부에서도 조금씩 문을 닫으려고 한다. 5년 이내에 진출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2차로 진행될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과 해외 시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게시된 http://www.kohes.or.kr사이트에 대한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