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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공개변론 “눈가·미간 부위시술 국한”

치협 “치의 악안면 부위 시술은 당연”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쟁점 바로잡아

치협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공개변론의 올바른 쟁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나섰다.

즉, 이번 사건이 치과의사가 악안면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아닌,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처럼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는 한편 대다수 언론들이 대법원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보도 시 정확히 보도해 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공개변론 핵심 쟁점 혼동 안 돼”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과 관련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치과의사 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보도함으로써 마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공개변론인 것처럼 혼동해 보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게 치협의 판단이다.

이에 치협은 “기존처럼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 보도 시에는 반드시 ‘눈가와 미간 부위에 국한된 보톡스 시술’에 대한 것으로 보도해 줄 것”을 각 언론사에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월 6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와 함께 ‘안면윤곽수술 치과의사 고유 진료영역!’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 보톡스·필러 시술은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진료범위로,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