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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 환영

경기지부 이학영 의원과 자축간담회

경기지부(회장 정진)2012년부터 경기도 의약단체에서 합심해 추진해 왔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지난 19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법 통과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적인 의료 안전이 확보된 만큼 개원가의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 법은 경기 군포시가 지역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진 경기지부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4411일 국회를 방문해 여러 의원과 기자들을 만나 경기지부 회원의 피해 사건을 전하며 입법을 호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회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도의약단체장들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안건 통과 직후 안건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과 그동안 법안통과를 위해 같이 애쓴 것을 격려하는 자축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