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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전속지도전문의 배정공식 적용

수련고시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현실맞게 개선

해외연수를 받는 전속지도전문의도 전공의 배정공식에 대입되는 전속지도전문의수에 포함하는 안이 추진된다. 단, 전속지도전문의수가 1명 밖에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관)는 지난 6월 28일 2016년도 1차 회의를 열고 토의사항으로 ‘수련치과병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해외장기 연수에 대한 결원 규정’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사진>.

현재 치과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상 결원 시 배정공식 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의과의 경우 해외연수를 위한 출장으로 1년 이하 결원 시 전공의 수련을 계속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수련고시위는 전속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전속지도전문의수에 포함하며 전속지도전문의 평가 시 필수서류는 평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단,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수가 1인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연수 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수련고시위는 각 학회별 의견을 반영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필수기구 항목의 ‘전기납착기’를 ‘전기납착 및 융착기’로, 소아치과의 ‘신체억지장치’를 ‘신체보호안정장치’로 개선하는 등 현행에 맞는 용어 및 기준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련고시위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경과조치 시행을 앞두고 전문의 시험문제 출제 시 보안강화를 위해 2차 문항개발 시 응시자는 출제자에서 제외하고 출제자들의 개인저장장치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김수관 위원장은 “전속지도전문의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배정공식에 대입되는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들의 경과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문항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 수련고시국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2016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문항정리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