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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개원 후 치과 의료소송 줄었다

사고 접수는 증상악화 > 신경손상 > 감각이상 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후 치과 의료소송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 비교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준다.


연구를 진행한 김은정 씨(아주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구강위생학전공)는 2008년 4월 8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의 의료사고 발생 건 중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 117례를 선정해 중재원 설립 전후 치과 민사소송의 달라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치과사고 및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중재원 개원 이후 감소 추세로 분석됐다.

또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은 5247만1418원에서 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3194만4964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의료소송 손해배상 위자료를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위자료 평균값은 500만원인데 반해 중재원 개원 이후 위자료 평균값은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치과임상 영역 의료사고 발생연도와 사건수를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2011년도 29건(30.9%) 등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재원 개원 이후 2013년 6건(26.1%)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 4. 8.~2012. 4. 7. 기간의 판결문 94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12건(12.8%), 2009년 21건(22.3%), 2010년 24건(25.5%), 2011년 29건(30.9%) 2012년 4월 7일까지 8건(8.5%)으로 분석됐다. 2012.4.8. ~ 2016.4.7. 기간의 판결문 23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 14건(60.9%), 2013년 6건(26.1%), 2014년 3건(13%) 등으로 분석됐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은 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 1383일(약 3.8년)이 소요됐으며, 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 915일(약 2.5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명·주의의무 중요성 부각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진료과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구강악안면외과 65건(69.15%), 중재원 개원 이후 구강악안면외과 9건(39.13%)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높게 분석됐으며,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분류를 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판결문 94건 중 1심 종결 66건(71.3%), 중재원 개원 이후 판결문 23건 중 1심 종결 16건(69.6%) 등으로 모두 1심에서 의료소송을 종결하는 판결문이 많았다.

치과 임상영역의 의사 패소 주안점을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주의의무 위반 25건(43.86%), 설명·주의의무 위반 14건(24.56%), 중재원 개원 이후 설명·주의의무 위반 4건(50.0%) 등으로 분석돼 의사의 설명·주의의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은 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재원의 치과 의료분쟁 사고내용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증상악화 > 신경손상 > 감각이상 순으로 보고됐다.

연구자는 “의료분쟁은 의료법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원으로서도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접근이 요구돼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중재원 개원 이후 소송기간이 줄어들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