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돈이 들어가 봐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나 보다. 크라운 하나라도 보철치료를 받아봐야 칫솔질이나, 치실사용 등 구강관리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관리 실태변화 및 만족도 조사(저 이민경 외 6명)’에서는 국내 보철치료 환자 132명의 건강기록을 조사해 보철물 장착 전후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분석했다. 구강 내 보철계수는 3개 이하가 전체 응답건수 중 62.1%로 가장 많았으며, 4~6개가 19.7%, 7개 이상이 18.2%순이었다. 분석결과 칫솔질은 보철물 장착 전 하루 세 번하던 비율이 39.4%에서 치료 후 60.6%로 증가했다. 또 치실사용 비율은 치료 전 12.9%에서 치료 후 25.8%로 늘었고, 치간칫솔 사용비율도 보철물 장착 전 7.6%에서 보철물 장착 후 18.2%로 늘었다. 혀클리너도 보철물 장착 전에는 9.1%이던 사용비율이 장착 후 12.1%로 증가했다. 이 외 보철물을 장착한 후에는 구강양치용액 사용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환자들은 보철물을 장착한 후에 스케일링이나 치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6월 22일까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봉직의를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처인 MPS를 통해 관련 치과병·의원에 알리고 치협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보험 등’)에 가입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7.6.22.)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해 오는 5월 26일까지 상기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해외진출
5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행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치과계도 ‘잰걸음’이 요구된다. 대선이야말로 각 단체들이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대선을 맞아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담은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5대 핵심정책을 선정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 지난 11일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협은 안철수 후보에게 한의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한의약 육성·발전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약사회도 최근 각 정당에 약사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치협도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정책 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각 정당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치과계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철수 당선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선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4월 7일 처방전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 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서도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수령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의 처방전 수령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치과에서도 진료 중 실신, 알레르기 반응, 협심증, 자세성 저혈당, 경련, 심정지 등 여러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응급상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 준비 상황에 대한 논문이 국내에서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해외 치과학회지에서도 치과에서 실신, 협심증, 이물질 흡인에 의한 사건의 빈도를 보고하며,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관계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치과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및 준비 상황을 연구 자료가 논문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수도권 임상치과위생사의 의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준비상황’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김희진 씨는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및 처치 교육의 향상이 필요하며, 협회 학술활동 등 개인적으로도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치과 병·의원의 치과위생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지는 211부가 연구 자료로 활용됐다. # 응급환자 대처 인식도 비교적 “높아” 최근 치과에서 전신 질환자 진료가 많아지고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한국구강근기능연구회(회장 이은희·이하 연구회)가 최근 발기인 모임을 갖고 연구회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30일 덴츠플라이 시로나 코리아 세미나실에서 첫 모임을 가지고, 연구회 목표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사진>. 우선 연구회는‘구강근기능요법(MFT)’의 개념과 임상에서의 중요성을 일선 개원가와 공유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구강근기능요법(MFT)’이란 각각의 근육훈련, 저작 연하 발음 훈련, 안정시의 입술과 혀의 위치(자세위) 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구강주위근육의 이완이나 과긴장을 제거해 치열에 미치는 압력의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대가’인 곤도 에츠코 박사에게 사사했으며, 최근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에 MFT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려온 이은희 원장(바른해치과의원)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아울러 연구회는 이달부터 월 1회 정기 스터디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가을 경 다카하시 박사 등 MFT의 대가를 국내에 직접 초청해 학술대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곤도 매직 체험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 특히 이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멤버들은 오는 6월
얼마 전 제 모교의 2017년 신입생 선발에서 일차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치과 대학의 인기가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찰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치과 대학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과가 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물어보아도 치과의사가 직업으로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문 듯 합니다. 본인은 그럭저럭 만족하고 산다는 친구들도 자식을 치과의사 시키기는 싫다고 합니다. 저희 때에는 부모가 치과의사인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에 비하면 치과의사로 살기가 분명 어려워진 거 같습니다. 치과의사가 직업으로서 좋지 못한 이유를 물어 보면 대체로 대답은 비슷합니다. 치과의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빡빡한 개원 환경을 그 이유로 제일 많이 듭니다. 주변에 치과가 워낙 많고, 저수가와 과잉경쟁 등으로 인해 동네 치과의사로 살아 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치료를 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듭니다. 진료를 마치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해야 할 일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 사건 362건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96건 중 88건은 ‘부작용 발생’, 8건은 ‘치료 중단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부작용 발생 88건을 살펴보면 ‘교합 이상’이 23.9%(21건)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이다<관련기사 제2503호 5면>. 이 가운데 ‘고정체 탈락·제거’ 19건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42.1%(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3%(5건)로 나타나 ‘1년 미만’이 68.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했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해 치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확보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위에 나와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정·발령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명시,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안,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수입·지출 예산서 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후 치과 의료소송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 비교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준다. 연구를 진행한 김은정 씨(아주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구강위생학전공)는 2008년 4월 8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의 의료사고 발생 건 중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 117례를 선정해 중재원 설립 전후 치과 민사소송의 달라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치과사고 및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중재원 개원 이후 감소 추세로 분석됐다. 또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은 5247만1418원에서 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3194만4964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의료소송 손해배상 위자료를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위자료 평균값은 500만원인데 반해 중재원 개원 이후 위자료 평균값은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치과임상 영역 의료사고 발생연도와 사건수를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전 2011년도 29건(30.9%) 등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재원 개원 이후 2013년 6건(26.1%)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돌출입이 콤플렉스라서 웃을 때 항상 손으로 가리고 웃었는데, OO치과에서 교정을 받고 콤플렉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1000000% 만족해요!” “원장님도 상담을 어찌나 섬세하게 해주시던지 신뢰가 너무 가서 예약 잡아버렸어요.” 치과광고에도 흔히 등장하는 치료 후기에 대한 멘트 3개 중 1개는 거짓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최근 회원 수 10만 명 이상 의료관련 대형 인터넷 카페 26곳, 최근 1개월 간 작성된 후기 약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31.6%인 308건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만족도 과장 ▲묶음상품 유도 ▲저렴한 비용 강조 ▲유사한 문구나 형식 ▲중복 게시 등 10가지 의심 유형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한 게시글을 거짓 의심 후기로 분류했다. 재단 측은 “소비자들이 치과나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의 이용 후기 및 추천 글을 참고하는 빈도가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성형외과를 비롯한 치과 등 미용 치료에서 거짓으로 의심되는 후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니 환자 분들은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특히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특성 상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짧아 인물과 구도 중심으로 돌아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각 보건의료 단체들은 각 당의 정책전문가를 직접 초청, 해당 분야의 정책 기조를 들어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원을 초빙해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는 등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치협 역시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지만 아직 대선 후보 발 치과의료정책 공약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본지는 각 후보자들이 그 동안 언론이나 선거 등을 통해 내세운 각종 공약에서 치과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 해당 후보가 집권 시 유추할